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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어린이집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청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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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어린이집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청원까지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1.21 15:04
  •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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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해당” 판정, 원장 D 씨 “허위 진정” 반발
세종청사 내 한 어린이집에서 관리자와 일부 교사 간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불거졌다.
세종청사 내 한 어린이집에서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불거졌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기관에 신고하자) “선생님들 무서워 일 못하겠네. 툭하면 녹음이나 하고”, “오냐오냐 하니까 머리끝까지 기어오르네. 이제부터 선생님 일거수일투족 다 감시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픈 교사에게) “진짜 아픈 거 맞죠?”, “민폐 끼치지 마세요”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 진료 사실이 알려지자) “정신 질환 있는 선생님에게 어떻게 아이를 맡겨요”

- 일부 교사들이 주장하는 어린이집 관리자 언행 사례

세종청사 A 어린이집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졌다. 허위 주장이라는 관리자 측과 교사 간 반박이 오가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4명은 지난해 말 원감과 원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참다 수탁기관인 B 대학 보육센터에 정식 신고했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지속되자 교사들은 노동청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동료 교사들의 사실확인서, 녹취록 등 모아뒀던 증거물도 함께 제출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0일 피해 사례 중 4건을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정했다.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조치도 요구했다.

인정 사례는 ▲회식 중 교사의 의사에 반한 스마트폰 갤러리 확인 행위 등 사생활 침해 ▲업무 적정 수준을 상회하는 CCTV 집중 감시 및 실시간 지적 행위 ▲타 교사와 달리 일방적 이유로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차별적 대우로 인한 심리적 고통 ▲피해자 보호 행위 없이 오히려 진정인을 추궁한 행위 등이다.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76조의 3항은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가해자),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고,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보육교사 C 씨는 “3~4개월간 이 사태를 버티던 교사들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졌고, 반 아이들까지 피해보는 일이 종종 발생해 더 이상 참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사가 되고 싶어 노력한 시간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 "허위 사실" 반발, 재조사 요청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이후 올라온 국민청원글. 피해 교사들은 어린이집 측에서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이후 올라온 국민청원글. 피해 교사들은 어린이집 측에서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피해 사실을 알린 이후, 행위자와 교사들 간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수탁기관인 B 대학 측은 원감에 대해서는 직위변경 조치를 내렸으나 이후 사직했고, 원장에 대해서는 교체 발령 조치를 내린 상태다. 

하지만, 해당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새로운 법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라며 강력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원장 D 씨는 “학교 측에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노동청에서 어떤 소환 조사 없이 결론이 내려졌다”며 “재조사 요구와 함께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청사관리본부 측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노동청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라며 “B 대학 측에도 엄중한 관리를 요청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의 불씨는 다른 곳으로도 튀고 있다. 논란 이후 어린이집 측에서 수탁 기관인 B 대학에 대한 갑질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원장 D 씨는 B 대학 측이 직장 내 괴롭힘 법을 원장 및 원감의 면직 방법으로 이용하고, 노동청에 허위 조사 사실 자료를 접수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어린이집 측 청원글에 따르면 “(수탁기관은)공정한 수사를 거치지 않고 문서를 허위로 준비해 노동청에 접수했다”며 “재조사를 기다리며 대기하던 중 바로 발령 조치를 받게 됐고, 소명할 기회를 달라 요청하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B 대학 측은 해당 사실에 대한 취재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끝으로 보육교사 C 씨는 “사건의 본질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수탁 해지 문제를 이슈화하는 모습은 이 문제를 덮으려 한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며 “수탁계약과는 별개로 모든 상황이 정직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 2019년 7월 16일 시행됐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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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숙 2020-01-22 08:55:50
이기사의 피해자 엄마입니다~~
1년전 원감의 갑질로 사표를 썼는데~ 원장이 붙잡아 남아있었습니다~주임까지 직책을 주었지만~~평가인증을 앞두고있어 책임감에 원에서 쪽잠을자며 일했고~~원장지인딸 동영상까지 밤새워 만들어야 했습니다!!
평가인증이 끝나자 갑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유는 일요일 평가인증을 도와준 전에근무했던 직장동료 점심을 배달시켰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폭언과 교사들앞에서 갑질은 시작되었고 노동청에 접수하자 원장은 수탁해지할려고 교사들 도장을 받으며 편이 나뉘어졌고 학부모동의를 받고 공청회로 더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청와대 그들이 올린청원도 다 거짓말입니다
제딸이 아주 잘지내고 있다고 쓰여있더군요
제딸은 지금도 잠못이루고 가해자한테 인사하고 퇴그해야합니다 오늘도~~

윤진용 2020-01-21 22:58:29
아~ 세상에 이런일이 아직도 있군요
원장님 너무 하시네요
어린 자식 같은 선생님들한테 너무 막말과 함께 마음에 상처를 주는군요 지대로 갑질인것 같아요.
노동청을 저는 믿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고 투명한 판결을 내려주신것으로 보는게 맞는것 같아요.
원장은 법에 정한 대로 사퇴하시고
어린 선생님들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마땅히 보호 조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자님의 내용 잘 읽었구요 끝까지 물어 뜯고 공정한 기사 부탁드리고요
이번 건에 대한 후속 기사도 부탁합니다. 꾸뻑^^

지은 2020-01-21 23:02:34
오래전 비슷한 직종에 종사한 사람으로써 기사를 보니 마음이 씁쓸합니다.ㅠㅠ
아이들 교육에만 전념해도 힘든 교사들에게 힘이 되어주어야할 원장이 교사들을 괴롭히는 자체가 원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런 원장이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불쌍하네요.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뤄야죠!!
원장이란 분운 아이들 교육쪽과는 맞지 않는 것 같으니 어린이집을 떠나심이 우리나라 미래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듯합니다.

오정숙 2020-01-21 20:08:15
1차 수사 결과에 반성을 못하시고 다른 문제로 큰붏씨를 일으키는건 피해자 선생님들을 더 괴롭혀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피해자 선생님들이 너무 불쌍히네요.

엄마가 밥 먹으래 2020-01-21 22:05:21
기사 내용을 보니 아니 땐 굴둑에 연기나지 않는다는 걸 알겠네요.
어린이집 원장이란 분이 교사들을 괴롭혀서야 되겠어요!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도움을 주는 교사에게 힘이돼주진 못 할망정 스트레스를 듬뿍 주시는 분이네요,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분이 없는 교육 환경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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