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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어린이집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청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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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어린이집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청원까지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1.21 15:04
  •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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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해당” 판정, 원장 D 씨 “허위 진정” 반발
세종청사 내 한 어린이집에서 관리자와 일부 교사 간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불거졌다.
세종청사 내 한 어린이집에서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불거졌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기관에 신고하자) “선생님들 무서워 일 못하겠네. 툭하면 녹음이나 하고”, “오냐오냐 하니까 머리끝까지 기어오르네. 이제부터 선생님 일거수일투족 다 감시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픈 교사에게) “진짜 아픈 거 맞죠?”, “민폐 끼치지 마세요”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 진료 사실이 알려지자) “정신 질환 있는 선생님에게 어떻게 아이를 맡겨요”

- 일부 교사들이 주장하는 어린이집 관리자 언행 사례

세종청사 A 어린이집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졌다. 허위 주장이라는 관리자 측과 교사 간 반박이 오가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4명은 지난해 말 원감과 원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참다 수탁기관인 B 대학 보육센터에 정식 신고했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지속되자 교사들은 노동청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동료 교사들의 사실확인서, 녹취록 등 모아뒀던 증거물도 함께 제출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0일 피해 사례 중 4건을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정했다.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조치도 요구했다.

인정 사례는 ▲회식 중 교사의 의사에 반한 스마트폰 갤러리 확인 행위 등 사생활 침해 ▲업무 적정 수준을 상회하는 CCTV 집중 감시 및 실시간 지적 행위 ▲타 교사와 달리 일방적 이유로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차별적 대우로 인한 심리적 고통 ▲피해자 보호 행위 없이 오히려 진정인을 추궁한 행위 등이다.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76조의 3항은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가해자),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고,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보육교사 C 씨는 “3~4개월간 이 사태를 버티던 교사들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졌고, 반 아이들까지 피해보는 일이 종종 발생해 더 이상 참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사가 되고 싶어 노력한 시간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 "허위 사실" 반발, 재조사 요청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이후 올라온 국민청원글. 피해 교사들은 어린이집 측에서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이후 올라온 국민청원글. 피해 교사들은 어린이집 측에서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피해 사실을 알린 이후, 행위자와 교사들 간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수탁기관인 B 대학 측은 원감에 대해서는 직위변경 조치를 내렸으나 이후 사직했고, 원장에 대해서는 교체 발령 조치를 내린 상태다. 

하지만, 해당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새로운 법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라며 강력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원장 D 씨는 “학교 측에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노동청에서 어떤 소환 조사 없이 결론이 내려졌다”며 “재조사 요구와 함께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청사관리본부 측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노동청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라며 “B 대학 측에도 엄중한 관리를 요청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의 불씨는 다른 곳으로도 튀고 있다. 논란 이후 어린이집 측에서 수탁 기관인 B 대학에 대한 갑질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원장 D 씨는 B 대학 측이 직장 내 괴롭힘 법을 원장 및 원감의 면직 방법으로 이용하고, 노동청에 허위 조사 사실 자료를 접수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어린이집 측 청원글에 따르면 “(수탁기관은)공정한 수사를 거치지 않고 문서를 허위로 준비해 노동청에 접수했다”며 “재조사를 기다리며 대기하던 중 바로 발령 조치를 받게 됐고, 소명할 기회를 달라 요청하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B 대학 측은 해당 사실에 대한 취재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끝으로 보육교사 C 씨는 “사건의 본질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수탁 해지 문제를 이슈화하는 모습은 이 문제를 덮으려 한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며 “수탁계약과는 별개로 모든 상황이 정직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 2019년 7월 16일 시행됐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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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2020-01-28 12:48:09
힘내세요. 강력한 처벌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2020-01-25 23:05:06
동의합니다 강력한 처벌부탁드립니다

동의 2020-01-25 17:50:54
동의합니다 강력한 처벌좀

동의요 2020-01-23 21:36:55
동의합니다 부디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오명숙 2020-01-22 08:55:50
이기사의 피해자 엄마입니다~~
1년전 원감의 갑질로 사표를 썼는데~ 원장이 붙잡아 남아있었습니다~주임까지 직책을 주었지만~~평가인증을 앞두고있어 책임감에 원에서 쪽잠을자며 일했고~~원장지인딸 동영상까지 밤새워 만들어야 했습니다!!
평가인증이 끝나자 갑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유는 일요일 평가인증을 도와준 전에근무했던 직장동료 점심을 배달시켰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폭언과 교사들앞에서 갑질은 시작되었고 노동청에 접수하자 원장은 수탁해지할려고 교사들 도장을 받으며 편이 나뉘어졌고 학부모동의를 받고 공청회로 더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청와대 그들이 올린청원도 다 거짓말입니다
제딸이 아주 잘지내고 있다고 쓰여있더군요
제딸은 지금도 잠못이루고 가해자한테 인사하고 퇴그해야합니다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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