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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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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야
  • 세종포스트
  • 승인 2012.09.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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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출범했지만 세종시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196명에 대한처우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가고 있다고 한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제한이 없는 계약직 노동자'로 똑같이 일하고, 고용후 오랜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불합리한 조건에 노출되어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했지만 실제 임금과 근로조건에 차별이 심각해 대책 아닌 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으로 이들을 끌어안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5월1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1000여명에 대해 정년확대, 호봉제 도입, 복지포인트와 연가보상비, 퇴직금, 시간외 수당 등을 제공해 연 250만원 상당의 처우개선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투입한 예산은 62억원.

경남도는 지난해 5월 지자체 최초로 무기계약직 호봉제를 도입했으며 충남도도 올해부터 호봉 월급제 도입, 가족수당과 자녀학비수당 지급, 명절휴가비 인상, 직무교육 차별해소, 도청이전 이사비용 지원, 근무경력제 인정, 호칭문제 개선, 전담부서 신설, 지방행정 공제에 가입 등 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6억 7천만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롭게 출범한 세종시의 경우 市 출범에 맞춰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도입하기에 적절한 시기였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청 담당자도 기본급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상황이지만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어 쉽게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 공무원들이 줄줄이 승진하면서 이들이 느껴야할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심해진 마당에 임용장도 받지 못하는 등 없는 사람 취급마저 감수해야 한다면 그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한 업무차질 발생도 우려된다.

세종시청 담당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인건비를 이전 연기군 수준으로 책정해 당장 개선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보다는 인식과 의지의 문제로 보여진다. 산출 근거가 애매한 고위직의 업무추진비와 같은 예산은 대폭 늘리고도 이들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공직사회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하는 현실이라면 다른 인건비를 줄여서라도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게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비정규직법 제4조 제2항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의미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넘게 고용했다면 정규직 노동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처우나 노동조건도 정규직 노동자에 맞춰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반값 임금에 승진도 임금인상도 기대할 수 없는 비정규직의 설움을 감싸 안으려는 세종시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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