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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건설사업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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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건설사업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 선정
  • 홍석하
  • 승인 2012.08.28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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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610명, 공유 860명에게 이번 주 안내문 발송

한국토지공사 세종사업본부는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대상자 심사결과 단독 4,610명, 공유 860명을 선정하고 결과를 27일부터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협의양도인 택지는 2005년 3월24일 기준일 이전부터 예정지역 내 토지 1,000㎡ 이상 소유자로서 본인의 모든 토지 및 지장물을 협의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공급된다. 공유나 부부 합산해서 1,000㎡ 이상인 경우에도 공유공급대상자 전원을 1건으로 공급한다. 동일세대 내에 2인 이상의 공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필지만 받을 수 있다. 또한 동일세대 내에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대상자 외에 이주자택지, 주택특별공급, 협의양도인 주유소용지와 종교용지의 대상자일지라도 협의양도인택지는 공급받을 수 없다. 1세대 당 330㎡ 이하 범위내 단독주택지로,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된다.

행정도시의 조성원가는 한국토지공사에서 매년 6월30일자로 발표하는 가격으로 결정되며 현재 조성원가는 평당 230만원선이다.

협의양도인 택지의 분양시기는 감정평가와 오류파악, 2회에 걸친 공급안내를 거쳐 빠르면 2012년 10월말로 예상되며 올해는 800필지를 우선 분양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대상자 통보 이후에 재심사 결과에 따라 공급대상자와 공급유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며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작업이 완료되면 대상자에게 택지의 위치와 모양, 가격을 담은 공급안내문을 다시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0월말, 제한경쟁입찰참가권을 가진 현지인에게 상가용지 분양도 시작될 예정이다. 제한경쟁입찰참가권은 사업지구내 토지 등 보상대상물건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보상금 범위 내(5천만원이상)에서 은행 등에 3년 이상 정기예금에 가입한 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근린생활시설용지, 근린상업용지, 일반상업용지를 제한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공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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