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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조형물 모작시비 결국 당선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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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조형물 모작시비 결국 당선취소 결정
  • 김소라
  • 승인 2012.08.2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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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유사작품이고 독창성 없어 정부청사와 맞지 않아” 재공모 할 듯

논란이 됐던 정부청사 1단계 미술작품 공모결과 모작 시비에 휘말렸던 이화여대 W교수의 1등 당선작에 대해 당선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지난 14일 미술작품 공모 관련 운영위원회를 열어 일부 당선작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이미 공고했던 당선작 가운데 C, G 위치는 당선작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F, 5(바람이 머무는 자리) 위치는 당선자가 계약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지난 5월 정부청사 1단계에 설치할 미술작품에 대해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7월12일 당선작 12점을 발표하였으나, 일부 작품은 다른 곳에 이미 설치된 동일한 작가의 자기표절이며 또 다른 작품은 작가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작품이라는 시비에 휩싸이면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본보 8월2일치 1면·7일치 3면).

본보의 의혹 제기에 행복청은 미술작품 선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결과 문제의 C, G 위치의 작품이 유사한 작품이고 당초 원했던 정부청사의 독창적인 개념과는 거리가 멀어 당선작품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F, 5(바람이 머무는 자리) 위치의 당선자는 당초 제안대로 제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을 포기해 모두 4점이 당선 무효가 된 셈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당선작 없음이 결정된 C, G 위치와 당선자가 계약을 포기한 F, 5 위치에 대한 재공모 여부는 관계부서인 행안부와 협의하여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뜻있는 조형작가들은 이번 당선작품 취소결정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말하며 "행복청이 이 기회에 작품 선정방식을 시민이 참여해 작품을 선정하는 방식 등 선정방식을 과감하게 고쳐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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