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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징물 지정 및 선양 법안발의 의의와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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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징물 지정 및 선양 법안발의 의의와 희망
  • 세종포스트
  • 승인 2012.08.0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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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김종태 국회의원이 동료의원 15명과 같이 "국가상징물 지정 및 선양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상징 법안은 2006년 7월 18일 열리우리당 심재덕․ 노현송 의원의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안"이 처음이다. 주요내용은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나라문장 국새와 소나무를 포함시켜 6가지로 지정하는 내용이었으나 17대 국회 회기종료로 폐기됐다.

18대 국회는 2008년 10월 14일 임두성 의원의 "국가상징물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필자도 참여했다. 주요내용은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나라문장 국새 등 5가지와 그 밖에 상징물 지정과 선양에 필요한 활용과 제한, 품질인증, 시정명령 등이었다. 2009년 2월 12일 국회의 국가상징 선양사업 정책토론회에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27일 김소남 의원이 "대한민국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나라문장 국새 등 5가지 지정이나 국회 회기종료로 폐기됐다. 2010년 8월 국새 전통방식 사기사건으로 논란이 생겨 성문화에 제동과 2012년 6월 15일 애국가의 국가논란이 제기됐다. 2012년 6월 19일 19대 국회 김정록 의원이 "대한민국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국새를 넣어 논란빌미를 줬다. 반면 이 발의법안은 세계 각국 국가상징물 지정과 필자의 학문이론 등 7개 학문별 지정과 선양조항이 모두 포함됐다.

제안이유는 국기, 국가, 국화 등은 국가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으로 규범적 지정을 통한 도덕적 혼란방지와 문화지속으로 국가영속을 도모하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상징물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중요함에도 국기 외 국가, 국화 등 다른 국가상징물을 규율하는 관련 법률이 없어 그 선양 및 활용 등을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기(철학), 국가(음악), 국화(생물), 국어(문화), 국기(체육), 국장(미술), 국물(건축) 등 세계 각국의 국가상징물 지정처럼 7개 학문으로 구분해 국가상징물을 정하여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적 자긍심을 고양한다.
주요내용은 ①국가상징물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상징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②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로, 국가는 애국가로, 국화는 무궁화로, 국어는 한국어로, 국기는 태권도로, 국장․ 국물은 정부가 정하여 사용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③국민통합에 필요한 경우 국가상징물의 추가 지정이나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음(안 제15조). ④국가상징물의 의미를 되새기고 애국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국가상징물의 날로 정함(안 제18조), ⑤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상징물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국가상징물에 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품질인증을 받은 국가상징물의 우선구매 또는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이다.

2009년 2월 필자가 국회에서 ‘국가상징물 선양사업 발전방안’을 발표한 후 4년 동안 국가상징물을 연구하며 책 집필과 언론기고 등을 통해 중요성을 제기했다. 법안제정을 제기한 이유는 권위자도 없고 연구하는 분도 없어 책임감과 의무감 내지는 운명적인 이끌림이 삶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세계 각국의 국가상징물 지정과 인간 활동을 고려 철학 음악 미술 생물 문화 체육 건축의 7개 학문은 세계 최초로 제기한다.

이들은 국민들과 친근한 나라깃발 국기, 나라노래 국가, 나라문장 국장, 나라꽃 국화, 나라문자 국어, 나라운동 국기, 나라물건 국물로 인간이 생각하고(철학) 노래하고(음악) 그리고(미술) 좋아하고(생물) 즐기고(문화) 지키고(체육) 만드는(건축) 기본적인 활동이다.

그러나 관습적 의전인식의 국새 포함 및 세계 각국 국가상징물 지정과 원칙 없는 학문일부 임의삭제를 제기했다. 런던올림픽에서 태권도 영구종목 선정홍보를 위해 서둘러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상징물이 추구하는 국민통합은 강제적 통합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화합과 조화를 기초로 한 "규범적 사회통합을 지향"하며 이를 통해 사회의 도덕적 혼란을 방지하고 문화의 지속성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영속성을 도모했다.

학문 한 분야의 최고 권위자는 지구상에 많지만 국가상징물의 올바른 지정과 효율적인 선양을 위한 학문분류로 문제해결의 제기는 없다. 지금의 연구체계는 세계에도 여러 학문을 종합해 연구한 권위자가 없다는 결론을 얻는다. 이의 실천은 7개 학문으로 도출해 학문별로 한권씩 책을 집필하여 관계기관과 주요대학 도서관 등에 제공했다.

이로써 국회의 국가상징 선양사업 발전방향 발표자로 선정된 것이 법안제정의 시작이었다. 여기서 국새는 국가상징물이 아니라며 처음 논리적으로 제기했다. 그리고 운명처럼 "국새 전통방식 사기사건"으로 개념 미 정립논란과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는 국회의원 발언이 사회문제화로 법제정에 국민적 관심으로 국민통합의 발판이 됐다.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외로운 연구였으나 전통문화 충효예가 포함된 "나라사랑 기본법" 제정 의의는 매우 크고, 국가의 밝은 미래의 희망이다. 이제는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국가 선진화의 초석으로 삼아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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