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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지역 첫 단독주택, 수상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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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지역 첫 단독주택, 수상한 건축물
  • 김소라
  • 승인 2012.07.18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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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봐도 다가구주택…” 난개발 우려

최근 세종시 건설지역에서 처음으로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해 다가구주택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생활권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로 벽체공사를 마치고 내장공사 중이다. 얼핏 외형상으로 보면 단독주택 형태를 하고 있지만, 내부는 작은 방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 단독주택이기보다 원룸과 같은 다가구 주택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건설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에는 1가구 1주택의 주거전용 단독주택만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만일 임대목적으로 지어진 다가구주택이라면 명백한 불법 건축물이다. 행정도시건설특별법 등 건설지역 내 건축물 관련법에는 주차와 환경 등의 문제로 다가구주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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