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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위한 10년의 투쟁과 결실,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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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위한 10년의 투쟁과 결실, 세종특별자치시
  • 홍석하
  • 승인 2012.07.05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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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출범 특집

신행정수도건설 기본구상과 최종입지 확정

2002년 12월 노무현대통령 후보는 충청권에 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했고 당선됐다. 참여정부는 2004년 새해 벽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를 발족시켜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전문기관과 학회 연구를 통해 도시기본구상과 입지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부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인구규모는 50만명으로 주거의 쾌적성, 국내외 사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해 약 2500만평의 토지가 필요했다. 건설비용은 민간의 투자비용까지 포함하여 2030년까지 45조6000억원으로 이중 정부청사 등 공겅건축물의 건축과 고속도로 건설 등에 11조3000억원의 정부재정을 투입하고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의 용지매입과 건축에는 34조3000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행정수도 입지는 타지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충청권을 입지영역으로 정하고 2003년6월부터 12월까지 현황조사를 거쳐 연기·공주 등 4개지역을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어 후보지평가위원회가 2004년 6월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에서 합숙평가를 한 결과 연기·공주지역이 평가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평가를 받아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전국13개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공청회를 실시했고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같은해 8월11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서 연기공주지역을 최종입지로 심의 확정 발표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과 파장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됨에 따라 국민에게 제시된 추진계획과 일정, 절차에 따라 건설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충청권의 자치단체와는 달리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이 건설을 반대하며 반발했다.

건설을 반대하는 측은 수도이전 반대국민연합과 서울시가 주축이 되어 2004년 7월12일 서울시의원 50명을 포함하여 169인의 청구인을 모집,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하기에 이른다. 정부와 충청권을 중심으로 하는 자치단체는 헌법소원관계대책반 회의를 열어 서울시 의견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작성,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대응해 나갔으나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21일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한다’는 위헌결정을 내린다. 헌재의 결정에 충청권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이확산되는 등 큰 파장이 일었다.

충청권의 반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충청권의 민심은 일순간 당혹과 허탈감에 빠졌다. 당시 절망했던 충청권은 다시 격렬하게 반발했고 그 기류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하루가 멀다하고 규탄대회와 궐기대회가 이어졌고 그때마다 조중동 등 특정언론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주된 목소리는 위헌결정으로 물거품이 된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가백년대계로 지속추진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신행정수도 사수 및 후속대안을 요구하는 파고는 위헌결정 이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후속대안의 정치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이어졌다. 각종집회, 결의대회 총 398회에 26만2000명이 참가했다.

정치권의 반응과 후속대책마련

반발이 격화되자 정부와 정치권이 반응하고 나섰다. 정부는 2004년 11월 후속대책위원회와 기획단을 공식발족, 대안마련에 들어갔다. 후속대책위는 후속대책을 위한 4대원칙과 11개대안을 검토하여 최적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대안선택 5대원칙을 확정했다. 여야는 정치권의 합의절차 이행을 위한 국회특위 제안을 받아 들였다.

2004년 11월25일 국회내에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위를 구성키로 잠정합의하고 12월8일 국회본회의 결의로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2005년 5월31일까지를 활동시한으로 정해 3개월 이내에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20명의 위원을 구성, 후속대안 마련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그 결과 여야합의와 정치적 타협의과정을 거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이라는 대승적 결정의 큰 흐름이 가닥을 잡게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시대 개막

국회는 2005년 1월 여야합의로 행정도시를 건설하기로 하고 후보지는 공주·연기지역으로 하되 특별법을 2월국회 임시회에서 제정하기로 하는 등 4개항에 합의했다. 여야는 정부부담액을 8조5000억원으로 하되 최대 쟁점사항인 중앙행정기관과 이전범위를 조율하여 2월23일 12부4처2청으로 부처이전 범위를 최종합의한다.

충남도와 범충청권협의회는 다음날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신행정수도 당초 취지가 훼손된 점은 유감이나 정치권의 합의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이나 국론분열을 막고 본래 취지와 목표에 따라 지속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2005년 3월국회본회의에서 특별법 통과를 저지하려는 일부 수도권의원들의 반대로 국회법사위 상정을 하지 못한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여곡절 끝에 상정된 법안은 다수결에 의한 표결을 실시, 재석의원 177명중 찬성158인, 반대15인, 기권4인 등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이어 3월18일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공포됐다. 이로써 신행정수도 건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재도약하게 됐다. 정치·행정적 후속조치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통과되자 건설은 속도를 더했다. 정부와 충남도, 한국토지공사 등 관련기관들은 법적토대가 마련되자 신속한 후속조치를 시행했다.

정부는 대통령 소속으로 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추진체계 정비에 들어갔다. 2005년 시행령을 제정하고 2006년 1월에는 집행업무를 전담할 행정도시건설청(행복청)을 예정지역 내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2005년 4월에는 건설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5월에는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 고시했다. 아울러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한편 행정기관 이전계획 수립, 도시개념설계공모 실시, 시범단지 조성, 광역도시계획, 청사이전지 활용방안을 수리했다.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행정도시건설을 반대하는 ‘수도분할반대범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행정도시 건설이 사실상 수도이전이고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아 위헌이라며 2005년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 또다시 전국적인 긴장감이 조성됐다. 충청권은 연일 성명과 규탄집회를 열었고 헌법재판소는 2005년 11월24일 위헌여부에 대해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행정도시 추진의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결정적으로 마련했다.

예정지역 토지보상과 잔여지역의 통합시 주장

행정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토지보상은 2005년 12월20일 보상을 착수한 이후 2007년 4월까지 약 1년 4개월 만에 완료됐다. 일부의 잔여보상이 계속 진행됐으나 조기에 토지보상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보상착수 8개월 전인 2005년 4월부터 지역주민, 토지공사, 행복청, 지자체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보상추진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대화를 통한 갈등관리 덕분이다.

예정지역이 토지수용과 보상으로 급변하고 정부정책에 희생을 감수하며 이주를 시작할 무렵인 2007년 1월25일 연기군 잔여지역에는 ‘행정도시와 통합추진등 범군민대책위’가 창립식을 갖고 잔여지역도 행정도시 관할구역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통합대책위는 2007년 5월 행정도시 법적지위와 행정구역에 관한 연구용역 공청회를 저지했고 세종시설치법률안의 국회통과를 반대했다. 한편 이에 위기감을 느낀 예정지역 이장단협의회와 청원군대책위가 주축이 되어 2007년 6월23일 ‘세종특별자치시추진연기군주민연대’를 결성하고 통합반대 및 원안추진, 설치법 조속통과를 주장하며 활동에 나섰다. 결국 세종시설치법은 통합대책위의 의견을 핑계 삼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반대로 17대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다.

이명박정권의 등장과 세종시 수정안

인수위 때부터 국가균형발전을 실패한 좌파정책으로 인식한 이명박정권은 2008년 2월25일 출범후 행정도시 반대인사를 당정청의 핵심요직에 배치하고 ‘선지방육성후 수도권규제완화’원칙의 폐기를 시작으로 혁신도시흔들기와 공기업통폐합,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악, 언론장악에 나섰다.

MB는 대선공약으로 행정도시+∝(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를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세종시설치법과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정부이전부처 변경고시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 충청권에 행정도시백지화 음모론이 급속히 퍼져 나갔고 2009년 8월 MB는 세종시 성격변경론을 들고 나왔다.

이어 정운찬을 총리로 내세우고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세종시백지화를 추진했다. 수정안찬성 단체조작과 관제데모 사주, 언론길들이기 등 대규모 여론조작에도 민심은 수정안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고 2010년 6.2지방선거 결과 충청권에서는 원안사수를 주장한 안희정, 이시종, 염홍철 후보가 시도지사에 당선됐다. 마침내 6월22일 세종시수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됐다.

충청권의 대응

MB 등장 이후 세종시 위상격하와 설치법 및 변경고시 지연에 대한 위기감 속에 연기군의 통합시대책위와 연기군주민연대는 2008년 8월 통합하여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를 결성했다. 이와함께 충청권 500여 시민단체는 2009년 3월 긴급하게 ‘행정도시정상추진충청권비상대책위’를 결성하고 세종시백지화에 대응하고 나섰다.

한편 한나라당 소속 광역단체장인 이완구, 정우택, 박성효는 수정안이 목전에 온 상황에서도 투쟁의 중심으로 역할을 다하지 않았고 정부입장을 사실상 두둔했으며 이완구지사는 중요한 시기에 지사직을 사퇴해 사수역량에 결정적 손실을 끼쳤다.

결국 연기군과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와 행정도시정상추진충청권비대위를 중심으로 정치권과 연대하여 원안을 사수했다. 2010년 8월20일 정부이전기관 변경고시가 관보에 게재됐고 이어 12월8일 세종시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세종시대 개막

원안으로 회귀하자 건설은 다시 속도를 내었고 2010년 11월에 시작된 세종시첫마을부터 분양 성공률 100%를 기록했다. 민간아파트 분양도 분모두 순위 내 마감 돼 분양 성공률 100%를 기록하며 완판을 이어
가고 있다. 세종시 분양은 아파트는 물론, 상업용지에, 오피스텔까지 대박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의 반응은 뜨겁게 달아 올랐고 원주민 이주자택지권도 1억을 넘었다. 2012년 2월27일 세종시독립선거구가 확정됐고 올 하반기부터 2014년 말까지 9부2처2청 등 16개 정부부처와 20개소속기관 등 36개 정부기관이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작년 12월 첫 입주를 시작한 세종시 1단계 아파트는 1,777세대 5,473명이 입주했다. 유치원, 초중고교, 은행, 마트 등도 속속 들어서 정주 여건도 좋아지고 있다. 고난과 역경을 딛고 10년만에 세종시는 역사적인 출범식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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