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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의혹' 해명, 재반박한 김중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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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의혹' 해명, 재반박한 김중로 의원실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6.28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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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은 법 위에 존재하나?” 비판… 사업자 승인, 임야 미제척 문제제기
임야를 제척하지 않고 전원주택 사업지로 승인한 문제를 지적한 김중로 의원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실이 세종시 ‘전원주택단지 승인’ 설명을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오전 김 의원의 ‘전원주택단지 조성 특혜 의혹’ 제기 이후, 같은 날 오후 4시 24분경 배포된 ‘세종시 입장’에 대해 ‘택도 없는 소리’라 규정했다.

전원주택 사업 시행자의 면허 승인부터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시는 전날 “2015년 8월 6일 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 공모 공고 당시 별도 신청 자격 조건을 두지 않았다”며 “조성 주체가 업체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동호회(귀농·귀촌 등)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이후 공모 사업자는 다음 해 2월 주택법상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해 3월경 승인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은 “세종시 공고 행정은 법 위에 존재하는가. 주택법상 단독주택 20호 이상, 1만㎡ 이상이면,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토록 되어 있다”며 “세종시는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보완했다. 사전에 인지하고 법령을 위반해 절차를 행했다면, 또 다른 특혜이고 세종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2015년 전원주택사업지 승인 이후 다음 해에 사업자 등록이 이뤄진 데 대해서도 특혜 의혹을 제기한 김중로 의원실.

임야(원형지) 미제척 사유를 놓고도 논리 공방을 벌였다.

시는 “공모 당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다양한 지형을 고려한 대지 조성을 유도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며 “산지관리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경사지 이용 등 친환경 단지 조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임야를 제외한 사업으로는 정상 진행이 불가능하고, 결국 계단식 난개발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중로 의원실은 “사업 추진 계획 및 인·허가 시, 관계 법률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현실 지목과 다른 준공승인 허가는 현 세법을 포함한 관련 법체계에 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공간정보구축 등에 관한 법률과 지목변경의신청, 동법 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관련 법률,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지방세법 등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내놨다. 

고속도로 노선과 200미터 거리의 시범 사업단지 선정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 의원실은 “지난해 7월 노선 변경안이 국민들에게 공개되기 전부터 노선계획 변경안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며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환경에 놓인 공간의 사업을 승인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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