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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도 없어도 못 쓰는 카시트, 세종시 유치원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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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도 없어도 못 쓰는 카시트, 세종시 유치원 '발 동동'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5.08 16: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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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해도 해법은 오리무중, 세종교육청 버스 3대 추가 확보·임대 추진
영유아 카시트 착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 개정 이후 세종을 포함한 전국 유치원이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영유아 카시트 착용 의무화 법 개정 이후 세종시 유치원이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카시트 장착 버스를 구하기 어려워서다.

8일 세종시교육청과 유치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6세 미만 유아의 어린이 보호 장구(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교육과정 운영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장체험학습 추진 시 보호 장구가 장착된 전세버스 임차가 어려워 체험 자체를 취소(보류)하거나 도보로 이동 가능한 인근 공원 등으로 장소를 변경하는 유치원이 속출하고 있는 것. 사정이 여의치 않자 아예 유치원으로 찾아오는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는 곳도 생겼다.

세종시의 경우 고충이 더 크다. 개별 버스를 보유하지 않은 국·공립 유치원이 전체 60곳 중 57곳, 95%에 달하기 때문.

세종시 한 유치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제대로 된 현장학습을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부분의 유치원이 차량 이동이 아닌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을 택하고 있다. 매일 갈 수 있는 곳을 소풍으로 가려니 바깥 활동을 원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대안으로 인근 유치원이 보유하고 있는 카시트를 빌리거나 자체 예산을 세워 구매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 현행 2점식 버스 안전벨트 형태에 착용이 가능하면서 법 규정에 맞는 KC(국가통합) 인증 카시트를 찾기 어려워서다.

국토부는 아예 버스 시트를 교체해 시판 중인 모든 카시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지만, 새로운 시트를 적용한 차량은 최소 2021년부터 출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종시 한 유치원 교사는 “예산을 세워 구매하거나 대여하려고 해도 2019년 기준 인증 기한 내에 있는 카시트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카시트가 있어도 장착·탈착하려면 학부모, 원장, 교사, 행정사들까지 다 나와 30분씩 걸리니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혼란은 관련 법이 충돌하면서 더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9월 27일 개정된 경찰청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유아가 차에 탑승할 시 반드시 카시트를 장착해야 한다.

반면, 2017년 10월 개정된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는 운송사업자가 6세 미만의 유아를 태울 경우 보호장구(카시트)를 반드시 장착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오는 2021년 4월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당장 단속에 돌입해야 한다는 경찰과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토부는 아직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관광버스 사업자도 불법이 아니니 돈 들여 카시트를 마련할 이유가 없어 당장 현장학습을 가야 하는 유치원과 이를 관리·감독할 교육청만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에 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구매도 문제지만 수 십여 개 카시트를 보관하면서 탈부착하는 것도 무리다. 현재 각 교육청들은 운송업체 쪽에서 장착해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 차원 버스 임대도 ‘난관’

유아 카시트 착용법.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육청 공용 차량 1대, 병설 유치원 통학 차량 9대에 각각 카시트 40개, 256개를 구매해 장착했다.

공용 차량 1대는 수시 임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나머지 통학차량은 운행 시간 외에만 이용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여건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세종교육원을 통해 체험학습 차량 3대를 확보, 각 유치원 신청을 받아 임대할 계획이다.

교육원은 최근 각 유치원에 현장체험학습 차량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했다. 하지만 카시트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매한가지다.

세종교육원 관계자는 “현재 유치원 버스 임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입찰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며 “전국적으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조속히 임대가 가능하도록 버스 확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계획된 연구원 버스 임대 일수는 122일, 횟수는 366회다. 교육청은 해당 사업이 시행되면, 지난해 대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교육부는 유아용 카시트 설치 의무화 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바른미래당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은 영유아가 이용하는 전세버스에 카시트 등 유아보호용 장구 설치 및 관리주체를 운송사업자로 명확히 하고,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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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세상 2019-05-09 08:01:52
정상화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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