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님 취재결과 국토부에서 분양전환 확정가격을 정함이 불법이라하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불법상황이 벌어진지 3년이나 경과 된 새샘마을 2단지,9단지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직무유기네요. 정확하게 불법은 어느법,몇조를 위반했는지 확인 제시를 해주시고 입주민에게 분양전환가격은 불법에 기초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알려줘야 되지 않나요? 선의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있어요. 그리고 새샘마을2단지와 9단지 세대수가 틀리게 작성되었네요. 바뀌었습니다. 민감한사항입니다. 정확한취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