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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아내 주려고” 세종시 70대 노인 장미 절도 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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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아내 주려고” 세종시 70대 노인 장미 절도 훈방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12.03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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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만장일치 결정, 노부부 사랑 선처 공감
거동이 불편한 아픈 아내 생각에 세종시 한솔동 수변공원에서 장미꽃을 뽑아 가려다 붙잡힌 70대 남성이 경미범죄로 훈방조치됐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위해 공원에 심어진 장미를 뽑아 가려다 붙잡힌 70대 노인이 훈방조치됐다.

3일 세종경찰서(서장 김정환)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장미꽃 절도사건 피의자로 조사받은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훈방조치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세종시 첫마을 수변공원 장미원에서 장미 두 그루를 뽑아 차에 싣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A씨는 “평소 아내가 좋아했던 장미를 본 순간 몸이 불편해 누워있는 아내가 기뻐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아픈 아내가 ‘바깥에 나갈 수 없으니 집에 장미꽃을 심어 항상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 생각났다.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실제 A씨의 아내는 6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장애를 얻었다. 후유증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고, 거동이 불편해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잘못을 시인한 후 제자리에 다시 장미를 심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심사위원회에서는 해당 사건을 법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만장 일치 의견으로 훈방 결정을 내렸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들은 “노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장미꽃을 집에 심어 할머니를 기쁘게 해주려던 할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며 “잠깐의 실수는 있었지만 아내를 위한 사랑과 다시 장미를 심어 놓는 등 피해가 바로 회복된 상황을 감안해 훈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원장 생활안전과장은 “엄정한 법집행이 기본이지만, 시민들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따뜻한 경찰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범죄와 취약계층의 생계형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민간위원을 참여시켜 처벌 감경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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