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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개헌안, '수도=서울'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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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개헌안, '수도=서울' 명문화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4.03 13: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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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헌재 위헌 결정 반영, 세종시=행정도시 고착화… 세종시민대책위 "관습헌법 부활" 비판
자유한국당이 수도를 서울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자체 개헌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한국당 원내대책회의 모습(자유한국당 제공)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명시하는 수도 조항이 담긴 개헌안을 최종 확정지었다. 대통령과 여당, 제1야당까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포기한 셈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개헌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명시하되 다만 법률을 통해 수도의 기능 가운데 일부를 다른 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헌투표 시점은 9월로 못박았다.

한국당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6월 말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져있는 만큼 그 안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이후 절차를 감안해 9월까지 국민투표를 마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자체 개헌안 수도조항 내용. 기존 관습헌법의 내용(수도=서울)을 명시화하되 별도의 법률을 삽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자료=자유한국당)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맹일관·최정수, 이하 대책위)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자유한국당 개헌안에 포함된 수도 조항에 대해 “위헌논란과 수도논쟁을 고착화시키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수도 세종을 가로막았던 관습헌법을 부활시키는 행위라는 것. 

대책위는 “자유한국당의 수도 조항은 정부의 수도 법률위임보다 더 분명하게 수도 논쟁을 반복하자는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을 대립시키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충청권 국회의원과 시도당은 세종시를 만신창이로 만드는 자유한국당 당론이 확정되는 과정에 동참하고, 동의한 것인지 답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 역시 행정수도 발목을 잡는 수도 조항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자체 개헌안을 확정, 이번주내로 국회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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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2018-04-03 17:09:03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수도는 역사적 의미가 큰서울이맞다,
남쪽으로 옮겼다가 자칫 삼한의 대한민국이된다
잘못하면 남북민족 역사마저 나뉘는 역사가될수있다
수도이전은 통일이후 고려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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