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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교육감, 지방선거 최대 지출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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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교육감, 지방선거 최대 지출비용은?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2.02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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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인구·물가변동률 감안해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세종 2억9500만원
세종특별자치시 선거비용 제한액(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6.13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과 세종교육감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1인당 2억 9500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쓸 수 있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을 2일 공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9500만 원이다.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은 5700만 원까지 지출 가능하고, 선거구별로는 최소 4300만 원에서 54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선거는 6억7600만 원, 충남지사와 충남교육감은 13억8000만 원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면·동수 추가 적용)와 4년 간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해 산출된다.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 3.7%를 적용한 금액이다.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 수의 15%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준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경우는 지출 금액의 절반을 보전한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지출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선관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된다.

선관위는 “정당·후보자가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다”며 “선거비용과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선거구 획정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해 재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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