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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합강 생태공원’ 미스터리, 감사원 조사로 밝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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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합강 생태공원’ 미스터리, 감사원 조사로 밝혀지나?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10.17 16: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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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플랜, 5년여 캐비닛 속에… 행복청 "적법한 용도변경" VS 시민연합 "생태공원안 무단 폐기"
합강 합수부 생태공원 예정지(현재 유보지)에서 전월산 인근 우주측지센터를 바라본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고급호텔과 손바닥공원, 산책로, 생태연못, 그린홈, 수로, 부채도로 등을 포함한 환경생태‧수변공간.”

최근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로 실체를 드러낸 합강(합수부) 인근 ‘생태공원’의 2012년 판 마스터플랜 용역(안) 결과다.

5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사장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은 채 추진돼왔다. 시민사회의 무단 용도변경 의혹 제기에 따른 감사원 조사와 맞물려 진실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행복청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수변공간 관리·활용 마스터플랜'. 이 구상은 5년여간 빛을 보지 못한 채 사장된 상태로 남아 있다. (제공=행복청)

2012년 ‘합강 생태공원(가)’ 마스터플랜, 어떤 내용 담았나?

1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8월 4일부터 2012년 1월 30일까지 6개월간 약 8475만원의 예산을 들여 ‘수변공간 관리‧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용역’이 추진됐다.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해 합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합수부 인근 ‘생태공원’ 예정지 개발방향을 찾기 위해서였다. 금강 등 하천과 인접한 공간을 아우르는 통합적 수변공간 계획으로 제안됐다.

시민사회가 언급한 합강리가 아닌 월산리 소재 부지(24만㎡)에 적합한 용도와 기능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고급호텔과 손바닥공원, 산책로, 생태연못, 그린홈, 수로, 부채도로 등을 포함한 환경생태‧수변공간이 예시도에 그려져 있다.

2007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옛 건설교통부 수립)과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안)이 정한 보전지역 성격의 ‘합수부 생태공원’ 개념에 상당한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합수부 생태공원 개념 설정 이전에는 노인요양시설(실버타운) 예정지였다.

이에 앞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금강살리기 행복도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연계 사업으로 자연습지(80만㎡)와 강산(49만㎡)‧한나래(16만㎡)‧한글(33만㎡) 등 모두 3곳의 공원 조성, 제방축조,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다.

대전국토관리청에 의해 추진된 금강살리기 행복도시 생태하천 조성사업. 2009년 10월부터 2011년 말까지 완료됐다. (제공=행복청)

8000여만 원 들여 만든 마스터플랜, 5년간 유보지로 방치

행복청이 적잖은 국비(행복도시 특별회계)를 들여 작성한 마스터플랜 용역. 하지만 이 안은 빛을 보지 못한 채, 지난 5년 10개월간 캐비닛 안에서 잠자고 있었다.

용역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2012년 7월, 즉 세종시 출범 시점에서는 개발계획(19차) 및 실시계획(13차) 변경을 통해 24만㎡의 유보지로 변경됐다.

이후로는 2014년 3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와 2015년 11월 개발계획(36차)의 일부 변경이 이뤄졌다. 노외주차장 (3만 1000㎡)을 반영한 것이 작은 변화다.

합강 합수부 생태공원 예정지(현재 유보지)에서 바라본 금강 전경. 멀리 아람찬교가 보인다.

세종시민과 언론에게 공개되지 않은 마스터플랜

혈세를 들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도 5년간 유보지로 방치한 것을 떠나, 시민 또는 사회단체, 언론 어느 곳에도 이 구상안이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노출됐다.

행복청은 당시 수립한 마스터플랜 용역 안을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온나라 정책연구 사이트, 즉 프리즘(PRISM)에 올려놨다는 설명이다. 이를 공유의 의미로 인식했다. 

합강 합수부 생태공원 예정지(현재 유보지)와 맞닿아 있는 자전거 도로.

시민사회, '생태공원 무단 용도 변경' 주장… 행복청, ‘유보지 지정 문제없어’

행복청은 2012년 이곳 부지를 유보지로 용도 변경했다는 설명이나, 시민사회는 여전히 ‘생태공원’으로 남아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것이 마스터플랜을 둘러싼 3번째 문제다.

실제 2015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행한 ‘행복도시 건설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검토서(7차)’를 보면, 금강과 미호천 합류부인 이곳의 토지이용계획은 수목원을 포함한 생태공원을 조성하도록 돼 있다. 행복청과 LH가 인식하고 있는 토지기능이 유보지와 생태공원으로 상충하고 있는 셈이다.

세종 바로 만들기 시민연합 관계자는 “2015년 11월 변경 협의 시점까지 생태공원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유보지로 볼 수 없다”며 “하지만 2012년 유보지 변경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행복청의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마스터플랜의 사장과 유보지 변경 등 일련의 결과물이 고급호텔 등 기타 시설로 변경하기위한 꼼수가 좌절된 데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환경부도 이곳 부지를 원안(생태공원)으로 조성하라는 지침을 수차례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가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반한 채, 실체적인 대규모 환경훼손 행위를 벌였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행복청 관계자는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은 상위법인 건설 기본계획의 변경을 전제하지 않는다”며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 공청회 등의 절차 생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행복청은 향후 이곳의 생태환경을 지속 복원하는 한편, 주변과 조화로운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합강 합수부 생태공원 예정지(현재 유보지)에서 미호천 변을 바라본 전경.

진실 공방의 끝은… 합수부 생태공원, 언제 시민 품에 안기나?

시민연합은 이미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 상태다. 감사원은 최근 행복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감사원 조사는 ▲무단 용도변경 의혹 ▲용도변경 과정의 불법성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과 문제점은 감사원 조사를 거쳐 진상이 드러날 전망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사업의 정상화다. 시민들의 공유 공간인 ‘합수부 생태공원(가칭) 부지’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하느냐에 모아진다.

행복청 관계자는 “지방도 96호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유보지와 마주한 저밀도 주거지 개발 시점과 맞물려 유보지 활용 안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2012년 1월 마련한) 마스터플랜이 그대로 적용될 지는 미지수고 사장된 것이라 규정할 수 없다. 유보지 개발계획과 조성 시기는 아직 정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합강 합수부 생태공원 예정지(현재 유보지) 인근 시설물 배치도.
온라인 지도상의 합강 합수부 생태공원 예정지(현재 유보지). 빨간색 지점 위쪽 녹색 지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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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개구리 2017-10-18 12:02:15
중앙공원은 금개구리를 대체 서식지로 옮기고 시민을 위한 이용형 공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합강생태공원 조성은 시민공청회를 통해 환경가 살아 있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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