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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합강리 생태공원’, 무단 용도변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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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합강리 생태공원’, 무단 용도변경 의혹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08.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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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 생태공원 정상화 촉구… 진상 규명 위한 국민감사 청구
세종시 합강 주변 환경. 생태 환경의 보고로 잘 알려져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합강리 생태공원 계획부지가 무단 용도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은 23일 “합강리 일대 생태공원 계획 부지가 기타 도시계획시설로 무단 변경됐다”며 “감사원에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연합은 “합강리 생태공원 계획부지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도시계획 변경 절차 없이 지난 2012년 6월 22일 ‘생태공원’에서 ‘유보지’로 변경됐다”며 “지난 2014년 12월 18일에는 다시 ‘기타 도시계획시설로 바뀌었는데, 이 과정에 위법한 사실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강리 생태공원은 동법 제19조 기본계획(국토교통부 소관)에 따라 ‘생태공원’으로 조성되도록 강제돼 있다는 게 시민연합의 설명이다. 하지만 기본계획의 하위규정인 제20조 개발계획(행복청 소관)과 제21조 실시계획(행복청)이 상위 기본계획의 변경 절차 없이 진행됐다는 게 이들의 문제의식이다.

상위법인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밟아야할 행정 절차도 모두 빠졌다는 것. 주민·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국토부장관 주관의 공청회,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세종시장)의 의견 수렴, 위원회 심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등의 과정이 없었다는 얘기다.

시민연합은 “합강리 생태공원 입지는 기본계획 수립 시 국가 단위의 전면적인 생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태보전 가치가 매우 높다는 진단을 받은 곳”이라며 “요식적인 법률 절차는 차치하고라도 뚜렷한 근거도 없이 용도 변경되면서, 개발론자들에 의해 무단으로 훼손될 상황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지역의 대표적 환경단체 모임인 생태도시시민협의회에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동안 줄곧 원상회복 요구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오히려 LH 등 개발론자들과 모종의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의 눈길도 보냈다.

박남규 시민연합 대표는 “시민의 대의권자인 세종시장과 시의원들 역시 이번 ‘국민감사청구’ 추진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도시의 귀중한 생태자원을 파괴하는 이러한 불법 행태를 근절하고, 생태공원이 본래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사실 관계와 절차상 하자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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