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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관리비 예치금, 무주택 서민에게 이중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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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관리비 예치금, 무주택 서민에게 이중 부담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10.11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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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관련 법 규정 없이 LH 편의주의적 부과"… 제도 개선 촉구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예치금 문제가 무주택 서민에게 이중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공공임대주택과 관련 없음)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공공임대주택 문제가 이번에는 관리비 예치금 부과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량 사항으로 부과하고 있는 관리비 예치금에 문제를 제기했다. 임대보증금과 별도 관리비 예치금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

공동주택관리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보더라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LH가 관행적으로 시행사 편의에 의해 부과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비 예치금을 소유자에게 징수토록 하고 있고, 공공주택특별법은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법을 보완하는 주택법과 건축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어디에도 관련 내용이 없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부과 가능 항목도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LH는 이에 아랑곳없이 표준관리규약과 임대차계약서에 별도 관리비 예치금 부담을 재량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예치금 부과 문제를 꺼내든 이해찬 의원.

이해찬 의원은 “임대 보증금 항목이 관리비 예치금의 징수 목적과 중복된다. 이는 무주택 서민인 임차인에게 이중 부담을 주고 있다”며 “관련 법에도 반하는 조치다. LH는 표준임대규약을 변경하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해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249개 공공임대주택 22만7546세대에 걸친 관리비 예치금 잔고는 50억9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당 평균 2만2376원의 부담을 추가로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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