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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업용지 불법 거래, 은행 고위간부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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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업용지 불법 거래, 은행 고위간부 개입 의혹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08.29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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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상가조합 땅 매입한 부동산수익법인 실질적 배후 의심… “자녀 지분 다 넘겨, 오히려 협박 받아”
세종시 제1금융 고위 간부가 상업용지 불·탈법 거래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진은 해당 은행 세종지역본부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에 A상가조합의 불법‧탈법적 상업용지 거래 정황이 고발된 가운데 제1금융기관 고위간부의 개입 의혹까지 불거졌다.

29일 세종시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모 은행 세종지역본부의 고위간부 D씨가 다운 및 이면계약 등 불법적 거래를 묵인 및 방조하고, 자신도 이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세종시는 A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분양받은 반곡동 상업용지(1709㎡)를 조합 구성원이 설립한 B개발을 통해 부동산수익법인 C사에 매도하면서 다운계약, 금액 쪼개 입금하기 수법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고발민원을 접수했다. 시는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C사는 B개발로부터 매입한 반곡동 상업용지에 메디컬센터(가칭)를 짓겠다는 계획인데, D씨가 바로 이 C사의 실질적 배후란 의심을 받고 있다. 자신의 20대 자녀를 C사의 (사내)이사로 앉히고, C사 전체 자본금(6억 원)의 지분 32.5%(1억 9500만원)를 소유하고 있어서다. D씨의 지인 2명도 C사에 지분 참여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D씨는 공적 지위가 있어 회의록이나 민간기업의 사내 이사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다”며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C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D씨는 이에 대해 “(C사에 자녀 명의로 투자한) 사실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며 “(자녀가) 탈세 행위 등으로 문제시된다면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월 자녀 지분 전체를 현재의 대표에게 넘겼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했다는 E씨의 책임을 거론하기도 했다. E씨가 C사의 핵심으로 활동하면서 운영이 어려워졌고 거래도 끊었다는 것. D씨는 “(E씨가) 자녀의 사내이사 참여를 권유해 피해를 입었고, 회사에 알리겠다는 등 협박까지 했다”고 말했다.

D씨가 재직 중인 은행의 감사부에 따르면,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금전 대부 ▲채무 보증 또는 인수 및 알선 등 이익을 추구한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받을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감사부 관계자는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사적 금전대차 또는 알선 등은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며 “사고 경중에 따라 정직 또는 감봉 등의 징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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