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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A상가조합, ‘상업용지 불·탈법 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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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A상가조합, ‘상업용지 불·탈법 거래’ 의혹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08.28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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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거래대금 쪼개기 등 조직적 공모 의심… 市에 고발 민원 접수, 수사 의뢰키로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불법‧탈법적인 상업용지 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27일 세종시에 따르면, A상가조합이 개발회사를 차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되팔아 최소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고발민원이 접수됐다. 시는 A조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A조합은 그동안 LH로부터 우선 공급 또는 경쟁 입찰방식으로 행복도시 내 다양한 토지를 공급받고 되팔거나, 직접 상가를 지어 운영하고 있다.

LH는 생활대책용지 심사를 통과한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29㎡~39㎡ 규모의 지분을 제공하고, 이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하면 최대 2644㎡ 규모의 토지까지 공급할 수 있다. 위치도 가급적 원주민(조합)이 선호하는 곳을 배려하고 토지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에 근거해 정해진다.

상가조합-부동산 컨설팅업체 조직적 공모?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상업용지 불법·탈법적 거래가 있었다는 고발민원이 접수돼 세종시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사진은 A상가조합이 시행해 준공한 도담동 상가. A조합 사무실도 이 상가에 있다.

우선 또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세종시에 여러 채의 상가와 상업용지를 보유한 A조합. 이 조합은 지난해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4생활권의 한 상업용지를 98억 1000만원(1709㎡)에 분양받았다. 3.3㎡당 분양가는 1894만 2659원으로 분석된다.

A조합 구성원이 설립한 B개발은 다시 부동산 컨설팅업체로 보이는 C사에 4억 1100만원의 웃돈을 받고 이 땅을 되팔았다. 실거래가는 102억 2100만원이었다.

하지만 B개발과 C사는 LH의 최초 분양가대로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신고했다. 이를 통해 B개발은 양도세를 내지 않고 시세차익 4억 1100만원을 고스란히 수중에 넣었다. 이 과정에서 B개발과 C사가 공모해 11명의 명의를 빌려 돈세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3000만원 초과 자금 거래 시, 해당 은행은 금융거래법에 따라 자동으로 금융감독원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또 LH 규정상 전매나 명의 변경은 최초 공급가로 1회에 한해 가능하다. 바로 이 점을 교묘하게 파고든 탈세수법인 셈.

C사가 3억 6100만원을 30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쪼개 한 명의 계좌에 입금해 현금화한 뒤 B개발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양도 차익과 관계없는 계약금 5000만원은 곧바로 계좌이체 했다.

세종시 2곳, 대전시 1곳의 중개업소도 이 과정에서 눈을 감았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 양측 모두에게 수수료를 받지만 이 거래에서는 C사에게만 3300만원에서 3500여만 원까지 받았다.

치밀한 계획과 공모 없이는 불가능한 불법‧탈법적 거래가 은밀히 진행됐다는 얘기다.

시 관계자는 “(고발민원) 사실을 접한 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시가 처분 가능한 부분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경과 세무당국에 사건 처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금융업계 관계자는 “사정당국의 눈을 피해 교묘한 수법으로 진행됐을 뿐 아파트는 물론 상업용지와 상가 거래과정에서도 다운 또는 업 계약 등 불법 거래가 있었다는 건 공공연한 얘기”라고 했다.

A조합‧B개발‧C사, 한결같이 “사실무근” 반박

세종시청 앞 수변상가. 이 지역 상가 일부도 조합방식으로 시행됐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A조합과 B개발은 하나같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B개발 대표 H씨는 “(LH) 입찰로 매입한 상가용지를 웃돈을 조금 받고 (C사에) 전매했고, 세무서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여러 사람을 통해 현금화해 웃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세세하게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일은 직원들이 알아서 하고 있고, 보고받지 못한 사안이다.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A조합의 한 실무관계자는 “거래과정에서 절대 불‧탈법이 있을 수 없다”며 “수익금은 원주민 조합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해왔다”고 했다.

C사 관계자도 “합법적인 거래였다”고 부인한 뒤 “(시청이나 민원인들 등) 누군가 문제가 있다고 인지했다면 사법당국에 의뢰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상업용지 불법 거래 수면 위 부상? 사정 당국 움직임 주목

BRT도로변 한 상가 공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높은 상가 분양가와 임대료 때문에 공실이 많은 편이다.

세종시는 불법 거래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 세무서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조사 또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사건이 접수되면 유관기관 등의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세종시 출범 이래 최초의 상업용지 불법 거래 사건이 될 전망이다. 아파트 불법 거래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2차례 대대적인 사정이 있었지만,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검‧경의 칼끝이 미치지 못했다.

최근 아파트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나선 국토교통부의 움직임도 뒤따를 전망이다.

사업의사 없이 상업용지만 분양 받은 뒤, 계약금(10%)과 이자로 버티며 시세 추이를 봐가며 돈벌이에만 나서고 있는 유령 성격의 법인들을 솎아내는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서다.

행복청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일찌감치 인지하고, 지난해부터 모든 토지 공급 시 ‘착공 후 2년 이내 개발’이란 조건을 LH 계약서상에 명시토록 하고 있다. 단, 법 제도 개정 후 2년이 채 안 된 만큼 아직 토지환수 등의 사례는 없다.

시 관계자는 “행복도시가 개발되면서 아파트는 물론 상가에서도 다운계약 의심은 있었지만, 최근 민원으로 접수된 건 처음”이라며 “상업용지 불법 거래를 떠나 이런 현상이 상가 임대료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고 물가상승까지 이어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했다.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사례가 빙산의 일각이란 지역 부동산업계의 시각도 있는 만큼 대대적인 상업용지‧상가 거래 조사가 착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시민은 "작은 규모의 상가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발길을 돌리는 실수요자들이 많다"며 "이 참에 대대적인 정비로 상가 가격의 거품을 빼고, 물가 안정과 상가 활성화가 조기에 이뤄졌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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