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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1급 정교사 연수 재선정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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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1급 정교사 연수 재선정 ‘마침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05.31 12:0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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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위반·남녀차별 소지… 정규교사·기간제 경력만 반영키로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세종교육청 1급 정교사 연수 선발 기준이 법령 위반에 의거해 전면 수정된다. ‘교육경력’에 군 경력과 휴직경력을 제외하고, 정규교사·기간제 경력만 반영키로 한 것.

3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유·초·중·고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는 현행 법령 위배와 남녀차별적 요소 등을 이유로 재선정 방침을 정했다. 

오기열 교원인사과장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고, 교사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재선정에서 탈락된 교사들에게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그간 제기된 민원, 진정서, 법률 자문, 상위 기관 법령 해석을 토대로 교육경력에 정규교사 경력과 기간제 교원 경력만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와 교육부, 국가인권위 의견 검토 결과 ▲전임 근무 경력에 군 경력과 각종 휴직 경력을 포함하기에는 현행 법령상 무리가 따른다는 점 ▲1급 정교사 발급 요건에서 교육경력 충족 요건이 재교육 요건을 선행한다는 점 ▲교육경력 3년 미충족 교원에게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법령위반이면서 효력이 없다는 점 ▲군 경력 요인이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선정 시 미친 영향이 상당해 남녀차별 요소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반영했다.

오 과장은 “법령 위반 소지를 비롯해 남녀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인권위)의견을 무시하고 자격연수를 추진할 경우 향후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절박한 현실을 고려했다”며 “이런 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에도 수정된 선정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 수정으로 인해 명부에서 탈락되는 인원은 총 97명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26일과 29일 총 3차례에 걸쳐 일련의 경과와 재선정 사유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자체 연수를 실시하는 유·초등 1급 정교사 명부 재선정은 빠른 시일 내에, 중등은 주관하는 광주교육청에서 교과별 타 시·도 위탁 연수인원이 최종 배정되는 대로 확정해 안내할 방침이다.

다만 중등 위탁연수 교과의 경우 지난 25일 교육부에서 개최된 관련 협의회 결과, 타 시·도 위탁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최종 배정인원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연수 추진 인원은 유치원 40명, 초등 112명, 중등 170명 등 총 320여 명이다.

한편 전국 어떤 교육청에서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일부 세종시 교원들은 국민신문고 민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행정심판 접수와 법제처 법률 자문을 의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가인권위는 ‘군 경력 요인이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시 미친 영향이 상당해 남녀차별 요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시교육청에 전달했고, 법률자문 및 교육부에서는 ‘교육경력 3년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게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세종시 중등 교원 A씨는 “애초에 교원들과 소통하려는 자세가 있었다면 불필요한 논란과 행정낭비는 없었을 것"이라며 "소통을 중요시하는 교육감님과 교육청에 실망스러운 점이 많다. 잘못을 바로 시정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교사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교육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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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어떨지 알것 같네요 2017-06-02 13:38:08
불통과 갑질 분위기 !
이젠 그만 했으면 해요 !
제발요

교사갑질 감사공포? 2017-05-31 22:37:26
교육청 감정 건드려놓았으니?
교육부에서. 추청감사
아닌 뭘핑게. 삼아 표적 깁질 감사을. 할지 공포분위기는
언제끝날지!
그태가. 진정. 학교문화가 개선되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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