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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상품 분실, 농민에 전가해 온 세종로컬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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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상품 분실, 농민에 전가해 온 세종로컬푸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06.02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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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대 시의원, 29일 산건위 행감서 분실·클레임 매뉴얼 없는 부실 시스템 질타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로컬푸드㈜가 매장 내 분실 상품에 대한 책임을 납품하는 농민들에게 전가해 온 사실이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이경대 의원은 24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로컬푸드에 소비자 불만 처리와 분실물 처리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매장 내 상품이 분실될 시 해당 가격을 농민이 직접 책임져야 하면 매장 직원과 관리자들이 왜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실제 로컬푸드 매장 내 분실 품목 처리 매뉴얼은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과 갯수에 상관 없이 현재까지 발생한 상품 분실에 대해서는 납품하는 농민들이 그 책임을 져 왔던 것.


이 의원은 “농민이 약자가 돼선 안 된다”며 “초창기보다 분실 건수가 적어졌다 하더라도 아름동 2호점 개장을 앞둔 만큼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등할 수 있는 시스템과 선제적인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건제 세종로컬푸드 총괄부장은 “하루 6000점 정도 되는 물량에 대한 입고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며 “현재 매장 내 24개의 시시티브이(CCTV)를 통해 분실물 처리를 확인하고 있으며 (분실물 책임 규정은)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로컬푸드에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생산자 A씨는 “입고 후 매장에서 발생한 분실 책임에 대해 지금껏 불만이 있어도 드러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입장이었다”며 “분실물에 대한 대안이 시시티브이밖에 없다는 말은 오히려 시민들을 감시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나싶다. 지금이라도 불합리했던 시스템이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9월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은 세종시 430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싱싱장터 2호점은 올해 11월 아름동에 문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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