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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논란 야기한 세종교육청 1급 정교사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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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논란 야기한 세종교육청 1급 정교사 연수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05.17 14:06
  • 댓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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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자격연수 선발 교육경력에 군 경력 포함, 추가선정에도 뒷말만 ‘무성’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교육청의 중등교사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올해부터 군 경력을 교육경력에 포함시키면서 성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시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게 바란다’ 코너에는 최근 시교육청에서 선발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와 관련해 불합리함을 느끼는 일부 교사들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제10조 1항을 준용,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의 교육경력 산출에 군 경력을 포함시켰다. 그 결과 올해 선정된 대상자 120명 중 남성 교원은 103명, 여성 교원은 17명으로 압도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임용 2, 3년차 남성 교원이 4년차 여성 교원보다 점수가 높아 연수 대상자로 선정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임용 전 군 경력에 가산점만을 줬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 임용 전 군 경력을 아예 ‘교육경력’에 포함시키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일부 세종시 교원들, “불합리한 기준” 잇딴 반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중등학교 정교사 1급 기준은 정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유·초·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가 경력'과 '나 경력'으로 나눠 점수를 산출했다.

가 경력은 임용 후 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개월 수, 나 경력에는 기간제 교사 경력과 임용 전 군 경력, 임용 후 육아휴직이나 연수휴직 기간이 포함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점수 산출 비율에서 가 경력을 나 경력보다 다소 우대했지만, 중등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선정 결과가 나왔다.

유치원의 경우 남성 교원 비중이 극소수이고, 초등의 경우 임용 후 군 복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등 남성 교원의 경우 대부분 임용 전 재학 중 군 복무를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군 경력 포함 영향이 컸던 것. 

문제를 제기한 익명의 한 교원은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지난해까지는 교육경력에 군 경력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교원 승진 규정을 준용해 이를 포함시킨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현재 군 경력은 교원 임용 시 호봉에 100% 인정받고 있는데, 이를 교육경력으로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이중혜택이자 특정 성별에 대한 우대 의도가 의심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원은 “정교사 1급 연수 자격은 정교사 2급으로 실시한 실제 교육경력에 한해 부여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본다”며 “임용 전 경력을 인정할 경우는 기간제 교사, 학교 강사 등 실제 교육활동에 임한 경력으로 한정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교장·교감 자격연수 시에도 군 경력이 포함되고, 1급 정교사 취득은 승급이나 승진의 개념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령상 교육경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보니 이 범위를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포괄적으로 해석해 적용한 것”이라며 “2급에서 1급 정교사를 취득하면서 1호봉이 상승하기 때문에 승급 또는 승진의 개념으로 보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교육경력 기준을 준용했다”고 밝혔다.

호봉·승진 영향 주는 1급 정교사 연수, 타 시·도의 경우는? 

최근 시교육청은 평소 연수 인원이 적어 타 시·도에 위탁해 진행했던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자체연수로 추진하고 있다. 최소 인원 충족을 위해 77명의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했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종의 경우 연수 인원이 적어 대부분 타 시도에 위탁해 교육하는데 최근 위탁 불가 통보를 받아 자체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위탁연수비, 숙박비, 교통비 등 예산을 활용해 77명의 인원충원이 가능했고, 11일 추가 선정자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추가 선발된 연수 대상자에는 점수 커트라인이 낮아지면서 여성 교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교원들은 추가 대상자 선정 문제가 아닌 기준 자체를 놓고 확실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익명 게시글을 통해 한 교사는 “언제나 가까이에서 소통해온 교육감님의 격려 속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해왔다”며 “77명의 추가 연수 대상자가 선정됐는데, 추가 선발 유무를 떠나 기준 자체의 불합리함에 대한 시정과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왔으니 (자격연수 선정 기준에 대해)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제기되고 있는 특정 성별 우대와 관련해서는 추호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교육청 방침과도 전혀 다른 방향”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과 전북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부산교육청 등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정교사 1급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인 교육경력에 군 경력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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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2017-07-20 09:12:53
너희도 군대 갔다오고, 군복무 경력 없애자.

청아 2017-05-31 05:45:32
교육감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자신들끼리 짬짜미하는 이들이 문제인지 캐 봐야죠...

청아 2017-05-31 05:43:53
흠 문제가 된 장학사를 교육청에 신고했는데도 문제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어지간한 일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분위기에서도 불이익이 갈 수 있었던 그 교원도 문제가 있으나 더 큰 문제는 그 장학사일 수 있네요...논란거리가 사실이라면 말이죠...자세히 써 주시면 알아볼 수 있는데요

송명석 2017-05-30 18:47:54
고견 반영하겠습니다.

린다 2017-05-16 19:43:26
세종시 교육청
대책발표는 하나마나 한것이네요
말만 바꿔서
불이익 받는 교사가 없게 하며
실교육경력이 3년이 안 된 남자 교사는
우선연수 받되 자격증 발급은
실경력 3년이 되면 발급하겠다
고 한 발표는
그대로 우선연수를 주겠다는 말이니
그런대책 발표는 왜 하시는가요?
자격증 발급이 문제라고 하십니까?
1정 자격연수 미달자를
연수 대상자로 발표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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