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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샷과 함께 4~5일 사전투표, 3일부턴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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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샷과 함께 4~5일 사전투표, 3일부턴 ‘깜깜이’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05.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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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에 영향 미칠까 ‘촉각’… 세종시 16개 읍면동에 사전투표소 운영

 

사전투표가 4~5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07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제도로 전국 단위 선거로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3번째이며, 대통령선거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시에는 16개 읍면동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됐다.


이번 투표부터는 인증샷이 허용돼 후보별 득표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각 후보 진영에서도 인증샷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활용할 태세다.


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인터넷 자유게시판, 전자우편(e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이나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특정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신문기사 등을 스크랩해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전송할 수도 있다.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정보를 돌려보기나 공유해도 무방하다.


단, 하위사실이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후보자의 성명 등을 사칭해 선거운동정보를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마찬가지.

 

 

이와 함께 3일부터 선거당일인 9일 오후 8시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보도가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거나, 5월 3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중 조사결과를 발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 또는 왜곡해 공표보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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