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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규제개혁 평가 국무총리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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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규제개혁 평가 국무총리 표창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04.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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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6개 분야 22개 항목 평가… 특별교부세 1억5000만 원 지급

세종시가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해 1억 5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시는 6개 분야 22개 전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결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시는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불합리한 규제정비, 기업·주민 애로해소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주요 사례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공동이용 허용 ▲산업단지 층고 제한 완화(25m→40m) ▲전국 최초 3년 미만 창업 기업 지원(2개사 기업유치 420억 원, 185명 고용 창출)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 인·허가 협의 위탁 및 처리기간 40일 단축 등이다.
 
한경호 행정부시장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으로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규제개혁 실적평가는 전국 243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부산과 울산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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