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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교장, 해임 아닌 ‘파면’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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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교장, 해임 아닌 ‘파면’ 마땅”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02.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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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 16일 B교장 징계위 재심 촉구 집회

신도심 A고등학교 B교장이 학생 성추행 의혹으로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의결을 받은 가운데 더 강력한 중징계인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오후 3시 30분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는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징계위를 다시 열고, B교장을 파면 처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년이 1년 남은 상태에서 해임 결정은 조기 퇴직이나 마찬가지”라며 “교육감은 징계위 재심을 청구해 B교장을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감의 공약이었던 교육비리 무관용 퇴출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해야한다”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징계가 용납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세 자녀를 키우는 서영석씨는 “성추행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끝까지 사죄하지 않는 교장을 보며 더욱 분노했다”며 “전국적으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재심 청구는 교육감 권한으로 의결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재심 가능성이 없다"며 "(해당 교장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해임이 의결됨에 따라 30일 이내 소청이 제기될 수 있다. 그 과정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참학세종지부는 이날 B교장의 파면 요청에 대한 700인 서명지를 시교육청에 전달했다. 향후에는 전국 서명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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