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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성희롱 의혹 교장 정정 인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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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성희롱 의혹 교장 정정 인사 조치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02.14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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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전보 발령에 대해선 "깊게 생각 못했다" 사죄… 학생들 2차 피해 우려 경찰 고발 안키로

학생 성희롱 의혹을 받아온 세종시 신도심 A고등학교 B교장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가운데 최교진 교육감이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14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 교육감은 “세종시에서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B교장은 지난해 말 A고교 여학생 5명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조사에 나선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중징계를 요청했고, 지난 13일 열린 시교육청 징계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B교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발령조치한 것에 대해 사죄한다”며 “발령 이유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교육공무원은 대기발령 적용이 불가하고, 해당 교장이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학교에 적을 두고 있으면 학생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징계위원들의 결정과 성추행 관련 징계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열린 징계위 처분은 관련 매뉴얼에 따른 결과로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영구 퇴출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며 “변호사가 포함된 징계위원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들의 요청을 고려해 경찰 고발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야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을 오가는 것을 학부모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추가 피해를 우려해 해당 교장에 대한 행정처벌만을 원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경찰 고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3월 1일자 전보 발령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정 인사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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