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이후 140명 감염 37명 사망…오염지역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 신고 의무
보건당국이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 여행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1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중국에서 인체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AI는 H7N9형으로, 현재 국내 조류에서 유행 중인 H5N6형과 다르다. 국내에서는 AI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다
중국 내 AI 인체감염은 지난해 10월 이후 140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37명이 사망했다.
중국에서 AI 인체감염 사례가 처음 발생한 것은 2013년이며, 매년 10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는 추세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출국 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 중이며, 중국 오염지역 입국자는 반드시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중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하면 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오염지역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으면 2월 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내 오염지역은 1월 현재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상하이시, 후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후베이성, 장시성 등 12개 성(省)시(市)다. AI 발생 증가에 따라 구이저우성과 쓰촨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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