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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시속 15㎞면 교통 혼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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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시속 15㎞면 교통 혼잡시간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01.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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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초고층건물 특별관리시설물 기준 완화

교통 혼잡시간대 판단속도가 종전 시속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교통 혼잡 특별 관리구역’과 ‘교통 혼잡 특별 관리시설물’의 지정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 시행령을 10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교통정체에 대한 일반적인 속도기준을 감안해 혼잡시간대 발생의 판단속도가 종전 10㎞/h에서 15㎞/h로 상향 조정됐다.


또 초고층 건축물이 교통 혼잡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점을 감안,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 건축물을 ‘교통 혼잡 특별 관리시설물’로 지정하기 쉽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교통 혼잡 특별 관리구역이나 시설물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혼잡통행료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상향 부과징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일방통행제, 신호체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2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자동차 등록대수가 43% 증가하는 등 교통여건이 급격히 변화됐지만 구역 및 시설물 지정기준이 엄격해 지자체에서 실제 적용이 어려웠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통 혼잡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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