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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 힘입어 올해 '마을학교'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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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 힘입어 올해 '마을학교' 확대 운영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01.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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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이르면 3월 중 마을학교 공모… 시범운영 후 곳곳 참여 움직임

아파트 단지 내 공간을 활용해 동네 어른들이 재능기부로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마을학교가 지난해 세종시 한솔동에서 시범운영됐다. '한솔 첫마을학교'가 그 주인공. 올해에는 이런 마을학교가 아름동, 고운동 등 신도심 곳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빠르면 올해 3월 마을학교 운영 공모가 시작된다. 지난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마을교사도 기존 30명에서 60명으로 확대 모집한다.

‘한솔 첫마을학교’는 2달 여간 운영된 뒤 지난해 12월 26일 졸업식을 마쳤다. 교육적인 목적은 물론 참여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현재 아름동 등 일부 아파트에서도 마을학교 운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첫마을이 이끈 공동주택법 개정, ‘마을학교’ 수혜 

특히 올해 확대 운영될 ‘마을학교’는 40년 만에 이뤄진 공동주택법 개정으로 수혜를 입게 됐다. 주민공동시설을 이웃 단지 간 함께 이용하는 것이 법적·제도적으로 불가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가능해진 것. 첫마을 6단지 주민들이 국토부에 건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해 이뤄진 결과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동시설 이용 여부 결정시 정해진 과반 범위 입주민이 동의할 경우 주민공동시설이 개방된다. 영리 목적으로는 운영이 불가하지만 사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참석한 세종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포럼 당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지 내 유휴공간을 학생들을 위해 개방하고자 하는 의지를 느꼈다”며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마을학교 운영도 수월해졌다. 주변 인프라 등 외적인 요인들도 아파트 가치를 높이는 요건 중 하나지만, 각 아파트만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일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1억 원 예산 편성, 시교육청 행·재정적 지원 나선다

올해 본격 추진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는 총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지원조례’에 따라 마을교사 양성과 자원봉사자 발굴, 마을학교 지원사업에 쓰일 예정. 

특히 올해부터는 마을학교 교사들에게도 인건비가 지원돼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경력단절 여성들의 참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를 마련한 만큼 재정지원을 비롯해 학교와의 연계 등 행정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특히 아이를 대하는 것이 익숙지 않은 마을교사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타 지역 운영사례도 탐방해 마을 지도자 양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주민공동시설 사용을 두고 나타날 수 있는 반발이다. 주민시설은 단지 내 세대의 재산권과 연관돼있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 특히 아이가 없는 가구의 경우 협의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에 대해 한솔첫마을학교 교장을 맡았던 첫마을6단지 안신일 입주자대표회장은 “당시 예상과 달리 큰 반발 없이 주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놀란 적이 있다”며 “시설 사용에 따라 발생되는 운영비나 불편보다는 내 아이, 내 이웃의 아이가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면 거부감이 적을 것”이라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아이가 없는 가구나 입주민 피해를 우려해 협의 과정이 잘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며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최근 국내 최초 ‘통합커뮤니티’ 개념의 주거공동체 모델을 행복도시에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올해 준공될 2-2생활권(새롬동) 11개 아파트의 경우 법 개정 이후 이웃 단지 간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공식적인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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