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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시설 공동사용, 주택법 개정 이끈 첫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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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시설 공동사용, 주택법 개정 이끈 첫마을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01.04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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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주민시설 공동사용 허용… 개정안 이달 시행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을 이웃 단지 입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 6단지 주민들이 국토부에 건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

3일 국토교통부는 주민공동시설 개방과 용도변경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 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법은 보안·방범에 취약하고, 입주민 이용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에게만 단지 내 공동시설 이용을 제한해왔다. 법적인 문제로 인해 경로당을 비롯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휴게시설 등 수많은 공간들이 유휴시설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

특히 이번 법 개정은 주택법 시행 40년 만의 일로 2011년 첫마을 입주 이후 줄곧 단지 내 유휴시설 활용에 대해 고민해오던 첫마을 6단지와 주변 단지에 의해 제안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첫마을 단지들은 이미 지난해 ‘시설 공동사용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파트 내 잠자는 특화시설을 활용, 장난감도서관, 마을학교 운영 등 주민 편의 증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동시설 이용 여부 결정시 정해진 과반 범위 입주민이 동의할 경우에만 공동이용이 가능하게 해 무분별한 시설 개방을 방지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는 운영이 불가하며 사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만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개정은 주민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입주민 공동시설을 개방해 시설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을 위한 기준 완화도 포함됐다.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어 실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변경도 용이해졌다. 

안신일 첫마을6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은 “담 없는 세종시를 지향하면서 실제 제도적인 담이 너무 높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세종시 주민들이 함께 이룬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는 마을, 담 없는 세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는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간소화, 공동주택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 허가 기준 개선 내용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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