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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순위도 청약통장 의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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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순위도 청약통장 의무 사용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01.02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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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법칙 개정 1일부터 시행

 

세종시에서 2순위 청약을 신청할 때도 청약통장 사용이 의무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법칙’ 개정을 통해 예고했던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현재 1순위로 청약할 경우 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한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2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달 1일부터는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2순위 청약은 1순위처럼 가입 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이 없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발표된 11·3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전국 37개 청약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일 ▲서울 25개구 민간·공공택지 ▲경기 과천·성남시 민간·공공택지 ▲경기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 민간택지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공공택지 등 37곳을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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