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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더 많이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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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더 많이 받으려면?
  • 대전=박성원 기자
  • 승인 2016.12.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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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만큼 더 가져가는 연말정산 팁 정리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더 받고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방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시작을 한 달가량 앞두고 연말정산 팁을 정리한 자료를 발표했다.


기부금 공제 대폭 확대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 공제가 대폭 확대된다.


고액 기부금은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2000만 원 이하는 15%)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은 가족의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감면비율이 70%(연간 150만원 한도)로 상향된다.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또는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원, 주택자금공제 적용


주택자금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하지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도 공제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돈의 원리금상환액 40%(3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하고,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월세로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 세액공제가 된다.


주택을 소유하거나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홈택스에 신고하면 매달 현금영수증이 발급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는 항목 확인해야


본인, 장애인, 만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또는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도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했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못 미치게 사용한 근로자는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챙겨야 할 세액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6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의 70%, 연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감면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취업해 제때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신청한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회사 옮겼다면 합산해서 연말정산 해야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 회사(혹은 주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고, 종합소득세마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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