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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대다수 대학 등록금 못 올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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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대다수 대학 등록금 못 올릴 듯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6.12.16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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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법정상한율 1.5% 확정… 재정지원 사업 연계 동결 및 인하 요구

 

대학들이 내년 대학 등록금을 올해 대비 1.5% 이상 올릴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16일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율을 1.5%로 확정해 공고했다.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따르면 대학이 내년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은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은 1.5% 이하다. 이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된 2012학년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고등교육법 제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4∼2016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의 1.5배인 1.5%가 된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012년 2.2%에서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로 매년 하락한 데다 올해 물가상승률 역시 1.0%여서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 역시 2012년 5.0%에서 ▲2013년 4.7% ▲2014년 3.8% ▲2015년 2.4% ▲2016년 1.7%로 낮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에도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 정책을 유지하면서 대학들에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할 방침이다. 장학금을 수여한 대학들에 한해서 국가장학금 2유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또 교육부의 주요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전문대를 포함해 5곳 안쪽에 불과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5년 넘게 등록금을 내리거나 동결하고 있으며 반대로 장학금은 늘리는 중”이라며 “내년에도 이런 기조가 유지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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