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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둘러싼 ‘행복청 VS 세종시’ 논쟁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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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둘러싼 ‘행복청 VS 세종시’ 논쟁 2라운드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6.12.02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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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양측 공방전 이어 금주 기자회견으로 맞불… 3대 쟁점 부각
‘14개 사무 이관과 국비 확보 연관성’, ‘최적 이관시기’ 등 시각 엇갈려

 


‘행복청과 세종시’간 업무(14개 지방자치사무) 논란이 2라운드로 접어든 양상이다.


이해찬 의원이 지난달 행복도시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춘희 시장이 10일 언론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원사격에 나서자 행복도시건설청도 13일 언론에 공식 입장을 발표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첫째 국비 확보의 유불리 여부, 둘째 업무 이관 시기, 셋째 행복도시 건설추진위원회에 세종시장 포함 여부다. 이를 두고 행복청은 지난 14일, 세종시는 17일 각각 기자 브리핑을 통해 해당 기관의 입장을 추가 발표했다. 



14개 지방자치사무와 국비 확보 상관성은… “행복청이 지속 수행 시 유리”


안시권 행복청 차장은 지난 14일 기자 브리핑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컴) 건립을 ‘14개 자치사무 이관 불가’의 핵심 예시로 제시했다.


그는 “다른 지자체가 복컴을 건립한다면, 행복도시처럼 정부 예산으로 지원은 불가능하다”며 “국책사업이란 큰 틀에서 행복청이 신도시를 건설하고 관리해나가는 게 세종시를 제대로 완성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도 언급했다. “제주국토관리청의 개발 등의 권한이 제주도로 넘어가면서, 최근 급증한 인구와 관람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어려워졌다”며 “국도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지자체가 하면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행복도시 특별회계(이하 행특회계8조5000억 원)를 현행 특별법에 따라 세종시가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안을 그렇게 변경할 수는 있겠으나,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 분명하다. 세종시가 집행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국비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일부 사업들에 대해 벌써부터 시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재정당국(기획재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뚜렷한 언급이 없었다. 실제 기재부는 집행 목표 대비 70% 선에 머물고 있는 행특회계의 조기 집행을 제한하고 있다.


당초 전액 국비로 충당하려던 아트센터 건립비에 시비를 반영한 것과 대중교통중심도시를 지향하며 국비 투입을 공언했던 ‘BRT 차량 구매와 공공자전거 어울링 인프라 확대’ 사업 등이 사실상 시의 부담으로 넘어온 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14개 자치사무와 국비 확보 연관성 전무… “행복청 논리 근거 부족하다”


이춘희 시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14개 사무는 지난 2005년 특별법을 처음 만들 때, 충남도 기능에서 떼내서 행복청에 이관된 것”이라며 “세종시가 2012년에야 출범했기에 행복청이 부득이하게 맡아왔던 업무”라고 했다. 말 그대로 지자체 고유의 일반적 사무로 ‘행복청의 국비 확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것.


그는 “도로점용과 옥외 광고물 설치, 건축허가, 준공처리 등의 업무가 국비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행복청의 국비 확보와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특법을 개정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읍면지역 업무에 집중해야할 것이란 행복청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시장은 “이미 신도시 인구가 읍면지역보다 많은 14만 명을 넘어섰다. 14개 사무는 지자체 고유 업무를 떠나 대시민 서비스 행정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사소한 행정까지 모든 법적 권한이 행복청에 있어 대민 서비스 진행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


이춘희 시장은 “그동안 수차례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듯이, 행복청은 상당 기간 세종시 정상 건설을 위해 존속돼야할 중요한 기관”이라며 “국비 확보와 연관성을 주장하는 논리는 마치 세종시가 ‘행복청을 폐기하자는 주장’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전혀 그런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논쟁이 시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기보다, 미래 명품 도시 건설을 위한 상생협력의 발전적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복청, “이관 논할 시점 아니다” VS 세종시, “순차 이관 등 수정안도 가능하다”


14개 자치사무를 특정 시점에 반드시 세종시로 이관돼야할 부분이라는데 양 기관의 이견은 없다. 


다만 안시권 행복청 차장은 적절한 시기에 대해 “행복청은 2030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 건설만 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다”며 사실상 14개 사무를 이관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대전과 충남북 등 충청권 광역적 개발수요도 있다. 미래 충청권 메갈로폴리스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도시 건설이 다 되고 난 뒤의 일정 기간 관리도 필요하다”며 “호주캔버라와 워싱턴 등의 수도 건설 시에도 국가가 상당기간 개발 수요를 반영한 점을 참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의원과 세종시가 지적하고 있는 행복청의 자족기능 유치 부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 2020년 자족성장기까지 차근차근 로드맵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은 이에 대해서도 행복청의 현재와 미래 역할과 위상을 흔들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행복청 폐지론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14개 사무를 이관하더라도, 행복청은 도시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권한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며 “현재 행복청의 인적구조(120여명)상 불필요한 사무를 1500여명 조직의 세종시로 이관하고, 보다 중요한 투자유치 등 자족기능 확충에 매진하는 게 효율적”이란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더해 행복청이 14개 자치사무 전체에 대해 반대 입장이라면, 시급한 사무부터 순차 이관하자는 수정안도 제시했다.


행복도시 컨트롤타워 ‘행복도시 건설 추진위원회’… 세종시장 참여 놓고도 엇갈린 시선


행복도시 건설 추진위원회는 국토부장관을 당연직, 민간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두고 주요 정부부처 장관과 행복청장, 15명의 민간위원 등으로 현재 5기가 운영되고 있다.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 있어 주요 현안을 심의하는 사실상 최고 의결기구로 ‘행복도시 개발의 컨트롤타워’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 기구에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 등 지역 단체장은 참관인 자격으로 의견 개진만 가능하다.


민선 1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세종시장 등의 참여 요구가 있어왔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충북남 지사와 대전시장 그리고 이들이 선임하는 민간 위원까지 포함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안시권 차장은 불가 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는 “유사한 법률에도 중앙부처 이상 위원들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장 등 지자체장의 경우, 필요한 경우 충분히 발언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못박았다.


“심의안건을 놓고 해당 지자체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할 경우, 국가적 큰 틀에서 이뤄져야할 중요한 의사결정이 시기를 놓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반면 이춘희 시장은 이와 정반대의 생각이다. “건설된 뒤에 관리는 세종시의 몫이다. 건설과 관리를 따로 떼놓고 볼 수 없다. 그렇기에 세종시장의 추진위원 참여는 당연하다. 공전 중인 중앙공원 조성 문제가 중앙부처가 해결 못하고 있는 대표적 현안”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양기관은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이 발의한 ‘건설청 명칭을 행복청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도 찬성(행복청)과 반대(세종시) 입장으로 엇갈리고 있다.


행특법 개정안 내 이견이 없는 항목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이 포함된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의 행특법 개정안과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을 담은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의 개정안과 이해찬 의원의 개정안은 양기관 모두 한데 힘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라 이견이 없다.


또 세종시에 무상 양여한 공공용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이다. 이는 국가기관으로서 행복청의 건설 책임 범위를 넓히는 취지를 담고 있다.


행복도시 특별회계를 충청 광역권 개발에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한 더민주 변재일 의원 개정안에 대해선 ‘세종시의 정상 건설’을 흔드는 것이란 점에서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행복청 입장에선 이번 행특법 개정안을 기관의 존폐 위기와 세종시의 밥그릇 챙기기 꼼수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이해찬 의원이 총선 공약으로 ‘세종시와 행복청 통합’이란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춘희 시장이 시기상조라며 행복청 통폐합에 반대하고 있다. 양측간 오해를 털어내고, ‘세종시 정상 건설과 시민편의 확대’의 관점에서 긴밀한 협의를 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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