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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도담초-늘봄초 공동학구 지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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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도담초-늘봄초 공동학구 지정안 행정예고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6.10.19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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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까지 의견접수… 과대학교 도담초 분산배치 목적

세종시교육청은 ‘도담초-늘봄초 공동(일방)학구 지정(안)’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행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과대학교인 도담초의 통학구역 내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인근 늘봄초를 다닐 수 있도록 공동학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과대학교인 도담초의 분산배치를 위해 마련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도담초는 지난 2013년 3월 24학급 완성학급 규모로 개교했으나 이례적인 학생유발률을 보이고 있다. 1차 증축을 통해 42학급으로 조정했지만 지속적인 학생 수 증가로 현재 특수학급을 제외하고 총 60학급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

또한 현재 학생 수는 1498명으로 급식을 3부로 나눠 진행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반면 지난해 3월 42학급 규모로 개교한 늘봄초는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입주가 완료됐음에도 현재 일반학급 19학급만 운영되고 있다. 남은 여유 학습 수는 총 23학급.

공동(일방)학구 지정 시 도담초 통학구역 내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학생은 희망자에 한해 늘봄초로 전·입학 할 수 있으나 반대로 늘봄초 통학구역 내에서는 전·입학이 불가능하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도담초 통학구역인 도램마을 9단지(제일), 10단지(호반), 12단지(모아), 14단지(한림), 15단지(현대)에 거주하는 재학생과 신입생만이 도담초와 늘봄초 중 1개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통학차량 지원, 예산 등의 행·재정적 지원, 교육과정 특성화 등을 통해 늘봄초를 가고 싶은 학교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오는 27일까지 홈페이지 공고란의 의견서를 이메일(smk1941@korea.kr) 또는 우편, 팩스(044-320-3299)로 시교육청 행정과(044-320-3223)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7월 늘봄초와 공동학구로 지정된 아름초는 현재까지 78명의 학생이 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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