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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세종지부 “세종과학예술영재고 전 교장 복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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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세종지부 “세종과학예술영재고 전 교장 복귀 반대”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6.07.06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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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세종충남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성과 신뢰를 저버린 A 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교장에게 면죄부를 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A 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장이 낸 ‘징계(감봉 3개월) 처분’과 ‘강임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징계 처분은 ‘기각’으로, 강임 처분은 ‘인용(취소)’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세종충남지부는 “A 전 교장은 2014년 공개모집 교장으로 선발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서류인 학교경영계획서를 표절했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표절에 대한 ‘징계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함으로써 이는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강임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취소)’한 것은 ‘죄는 있지만 교장의 직위와 임기는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모순되고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교육 현장을 혼란 속으로 몰아 넣고 있으며, 임용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다면 임용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법적인 상식을 뒤집어엎은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장으로서 기본적인 자질과 양심을 저버린 A 전 교장의 교장직 복귀를 반대하면서 ▲A 전 교장이 학교에 복귀할 수 없도록 시교육청이 행정적 조치 취할 것 ▲학교 혼란에 책임 지고 A 전 교장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교장에서 물러날 것 등 두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대한민국 최고의 영재를 육성하겠다는 세종과학예술학교 교장이 ‘표절’과 공문서 폐기 조작이라는 비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인 행위를 일삼았음에도 이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어느 누구의 부정과 비리를 처벌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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