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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태협 의혹', 뒤늦게 감사 나선 세종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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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태협 의혹', 뒤늦게 감사 나선 세종교육청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6.07.04 10: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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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소년체전 지원 예산 감사… “식비·장비구입비 살필 것”
2년 째 불거진 합숙 문제, 학습권 침해 ‘우려’


<속보>=세종시태권도협회(이하 세태협)가 선수 격려비와 소년체전 훈련비 등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교육청이 뒤늦게 소년체전 지원 예산 감사에 나섰다. <6월19일자 보도>

 

지난 5월 28일 나흘간 진행된 제45회 전국소년체전에 앞서 시교육청은 태권도 대표선수 31명을 대상으로 기본훈련비와 특별훈련비를 지원했다.

 

기본 훈련비는 1인당 72만 원으로 대표학생들의 소속 학교로 지급됐다. 합동훈련을 위한 특별훈련비는 육성학교인 A학교를 비롯해 B초등학교에 총 1600여 만 원이 배분됐다.

 

훈련비 유용 의혹… 시교육청 “절차에는 문제없어”

 

올해 A중학교에 지원된 합동훈련비 예산은 총 1056만4000원. 훈련계획서에 따르면 소요액은 식비 380만 원, 장비구입비 652만4000원, 수용비 24만 원 등이다.

 

지도자들 일각에선 이 훈련비에 대한 유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한 일선 지도자는 “체전 훈련 전 회의를 통해 어떤 장비와 물품이 필요한지 사전 협의하는 과정이 있다”면서 “하지만 다음날이면 식비와 간식비 등이 2배로 늘어나있는 등 의문스러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교육청에 관련 민원이 접수된 건 소년체전이 끝난 지난달 중순 무렵.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실에서 올해 소년체전 지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지출결의서 등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확인한 것은 훈련 및 예산 사용에 대한 계획서가 정확한 절차를 통해 결정됐느냐 하는 문제”라며 “학생들이 소속한 학교의 지도교사, 지도자 등이 참석해 협의를 마쳤고 미참여 학교에 관련 서류를 발송한 것까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예산 사용 계획서 자체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다만 “대부분의 체육비리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용품구입비 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만 배분할 뿐”…지출은 모두 학교 책임?

 

장비구입과 관련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체육담당교사로 근무했던 C씨는 “일반 교사들은 전자호구 등 스포츠 관련 장비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수준”이라며 “당시 코치들이 급하게 전자호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등 업체를 알려줘 구입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물품 구입은 해당 지도감독교사와 지도자, 학교가 협의 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 예산은 학교에서 100%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예산만 배분할 뿐 지출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학교의 책임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학교나 지도관리교사 등이 관련 용품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체육담당교사를 기피하는 경향 때문에 학교에서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반복되는 합숙 민원, “학부모 동의하면 제재 불가” 입장

 

또 다른 문제는 소년체전 등 전국대회에 앞서 암암리에 실시되고 있는 합숙훈련이다. 학습권과 수업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육청에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합숙이 있다는 얘길 듣고 조사한 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학부모들이 함께 동행하는 경우 제재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학습권 보장이 우선이라는 방침이지만 원하는 학부모와 허락하는 학교가 있는 한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초·중학교의 경우 현행법상 합숙 훈련이 금지돼 있다. 교육부는 학생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지난 2003년 운동부 합숙 훈련을 전면 금지시킨 바 있다.

 

세종시 고등학교의 경우 코치나 지도교사가 협의해 최종적으로 학교의 결재가 떨어지면 합숙이 가능하다. 다만 학교장의 결재 없이 진행된 합숙이라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셈이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합숙 제보를 듣고 확인 차 찾아갔지만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기본적으로 합숙 훈련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코치와 학교·학부모 간 갈등, 관리·감독 책임도 ‘학교’

 

일선 코치들의 행실에 대한 지적은 코치의 임용과 인건비 등에 관여하는 시교육청도 피해갈 수 없는 대목.

 

하지만 시교육청은 코치의 관리·감독 책임 역시 학교에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시교육청에서는 학교와 종목, 인원만 배정할 뿐 최종 임용권은 학교장에게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교육청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협의한 배정 결과를 학교에 통보한다. 이후 학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임용을 결정한다. 이때 7명의 위원들은 체육회 관련 외부인사 2명, 시교육청 담당과 과장과 장학관, 체육관련 학교 교사 등으로 구성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코치의 지도능력과 자질에 대한 문제로 민원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재임용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세종시태권도협회와 관련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시교육청은 “나름대로 점검을 한다고는 했는데, 더 깊은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여 소문이 나는게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식비와 관련해 지출 인원수가 맞지 않는 등 감사에 관련해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세종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감사위 차원의 체육계 정기 감사계획은 없다”며 “소년체전에 출전한 선수 지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은 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착수한 만큼, 조사과정을 지켜보며 대응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감사위는 이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본보의 태권도협회 의혹 보도와 관련, 시의회의 공식적인 감사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 감사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해 은하수공원 등에 대한 감사를 이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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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16-07-04 17:11:46
감사를 제대로 해야지... 교육청도 한통속? 영수증은 누가 못맞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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