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영계획서 표절 논란으로 학교 측으로부터 면직된 박모 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교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면직 처분 취소' 소청이 받아들여졌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9일 열린 교청심사위에서 박 전 교장의 면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청이 받아들여졌으며 감봉 3개월 징계 취소 청구는 기각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교장 공모 때 제출한 학교경영계획서를 최종적으로 표절이라고 판단, 박 전 교장을 지난해 12월 직위해제했다. 당시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는 위원 전원(5명) 일치로 박 교장에 대해 영재학교 교장직을 면할 것을 심의 의결했다.
당시 3개월 감봉과 중학교 교감 발령 징계를 받은 박 전 교장은 소청위에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이후 교청심사위는 지난 2월 25일 박 전 교장의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박 전 교장은 "이번 결정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원 복직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환영하면서 "시교육청의 법 규정을 무시한 행정 절차 강행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감봉 3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청을 기각한 것은 박 전 교장이 교육자로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표절에 대한 징계가 인정됐음에도 강임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은 "오는 14일 송부되는 소청위 결정서의 세부 내용을 검토한 뒤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