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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 '풀어보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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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 '풀어보겠다는데…'
  • 이희택
  • 승인 2016.07.31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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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시행 ‘성장관리방안’ 실효성 있나?…성장관리 가능지역 30% 불과
1년4개월 거친 용역 결과…미래 세종시 성장의 ‘암초’ 제거 여부 주목

 


2009년 말 이명박정부 때 대폭 완화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규제. 6년4개월여가 흐른 현재 이 결정이 미래 세종시 성장의 암초로 대두되고 있다. 세종시 읍면지역 곳곳에 우후죽순 건립된 원룸과 다가구, 무분별한 산지개발 등이 단적인 예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1년4개월여 동안 용역을 통해 마련한 성장관리방안이 처방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춘희 시장은 28일 오전 보람동 본청에서 제93회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처방안을 내놨다. 


시가 마련한 성장관리방안, 어떻게 만들어졌나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허가 지침이자 비도시지역 개발 기준이다. 규제를 강화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한다는 게 핵심.


시는 지난해 초부터 이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 왔고, 그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주민설명회와 실무자전문가 토론회, 전국 지자체 회의 등 11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시는 밝혔다. 


방안의 골자는 산지 난개발의 주요 대상인 보전관리지역을 국토이용계획법상 성장관리방안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만 적용해 왔다. 이는 지난해 7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20%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를 전제로 장군금남연기연동연서부강 등 행복도시 주변 6개 면을 비롯해 금강변, 국도변 등 중점 경관관리구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성장관리방안, 난개발 해결의 단초 되나 


방안은 주로 개발행위 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도로 폭 6m 이상 확보 조항을 만들었다. 기반시설 확보 차원이다. 현재 3m 도로폭이 교통문제로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여러 차례 쪼개기식 개발 시에도 그 규모에 맞는 도로폭을 확보해야 한다.


취락과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레미콘아스콘 공장, 도축장, 고물상, 석제품 제조업 등 환경 위해시설 입지도 불허한다.


세 번째 변화는 ▲건축물은 도로변서 2m 이격 축조 ▲건물 지붕은 경사 지붕 또는 옥상정원으로 조성 ▲경관계획상 권역별 색채 계획 준수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옹벽구조물 기준도 현행 3단, 15m에서 2단, 6m로 변화한다. 상단은 경사를 낮춰 비탈면을 녹화해야 한다. 환경경관 보전 목적을 반영했다. 야적채석장 등 환경오염 우려 현장과 병원학교도서관 등에는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차폐형 나무를 심도록 유도한다.


이밖에 산지 개발시 단지 내부도로 경사율은 약 8도(14%) 이하의 S자형으로 개설하고, 비도시지역 내 산지개발이나 일반창고, 공장 등은 도시지역에 준하는 조경의무 면적을 설정했다.


산지 난개발 근절 대책도 포함했다. 다른 법을 이용해 관광농원과 버섯재배사, 제재소, 개산 등의 허가를 받아 임야를 절취훼손하는 경우 향후 10년간 다른 용도로의 전용을 못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거쳐야만 가능하다는 것.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125%, 건폐율은 50%,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건폐율만 30%로 상향 조정한다. 난개발 억제를 대신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앞으로 주민공람 공고와 관계 부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이 방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방안을 준수하는 사업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안도 구체화한다. 결국 오는 6월 이후 새로운 제도의 실효성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6년4개월 여간 난개발 방치, ‘뒷북 행정’ 안되려면?


실제로 6개 면 전체 면적(2억2397만1774㎡) 중 이번 제도 개선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면적은 약 70%에 달한다. 이미 손쓰기 힘들거나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곳이다.


즉 오는 6월 제도가 실행된다하더라도 상당수 지역의 난개발 잔상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다. 민선1기 때 선제적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결과다. ‘뒷북 행정’의 전형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안이 지난 2009년 말 완화되기 이전 규제보다 약하다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당시 정부는 행복도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각종 규제를 크게 완화한 바 있다.


이춘희 시장은 “2005년 행복도시특별법 개정 당시부터 주변지역 난개발 우려가 컸다"면서 "2009년 당시 대안을 만들어놓고 규제를 완화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역별로는 연서면이 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남면(78.9%), 연기면(78.5%), 연동면(73.8%), 장군면(52.8%), 부강면(19.3%) 순이다. 단순화하면 부강면이 이번 제도의 실행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반면 연서면이 가장 적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시장은 ‘난개발’ 등의 암초를 제거하지 못한 공직자 전반의 책임론을 인정하면서 현재 여건 속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전국 최초 방안 수립이란 결실이 실제 세종시 곳곳에서 맺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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