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벽보·홍보 현수막 등 훼손 엄중 처벌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일제히 후보자 선거벽보를 붙이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고 30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 등의 내용이 게재돼 있어 한눈에 비교가 가능하다. 다만 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한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는 선관위에서 그 사실을 공고하게 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와 홍보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각 가정에 발송할 선거공보를 내달 1일까지 후보자에게 제출받아 투표안내문을 동봉해 4월 3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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