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4.13총선 후보자 선거벽보 부착 실시
상태바
4.13총선 후보자 선거벽보 부착 실시
  • 한지혜
  • 승인 2016.03.30 1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 선거벽보·홍보 현수막 등 훼손 엄중 처벌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일제히 후보자 선거벽보를 붙이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고 30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 등의 내용이 게재돼 있어 한눈에 비교가 가능하다. 다만 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한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는 선관위에서 그 사실을 공고하게 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와 홍보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각 가정에 발송할 선거공보를 내달 1일까지 후보자에게 제출받아 투표안내문을 동봉해 4월 3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