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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선관리 공정성 논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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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선관리 공정성 논란 '일단락'
  • 이희택
  • 승인 2015.12.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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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원에 '경고' 조치, '고의성없다' 판단

<연속보도>=본보가 지난 9일 보도한 ‘새누리당 세종시당, 경선관리 공정성 논란’ 제하 기사와 관련,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직원에 대한 서면 경고 조치로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


15일 시 선관위에 따르면 공정성 논란은 시당이 지난 달 30일 오후 6시 15분께 박종준 후보(전 대통령 경호실 차장)의 출판기념회(12월19일) 내용을 담은 문자를 당원 7700여명에게 일괄 발송하면서 비롯했다.


김동주 후보(변호사)도 시당으로부터 동일하게 출판기념회(12월5일) 알림 문자 전송을 제안받았으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선관위에 묻는 과정에서 함께 전송하지 못했다. 결국 박 후보 측 알림 문자만 전송하게 됐고, 이 점이 공정성 시비로 이어졌다.


선관위는 지난 1일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 지난 11일 공직선거법상 문제시된 새누리당 시당 직원 A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자동 동보 통신(온라인 단체 문자 전송 시스템)’을 활용한 7000여명 당원에 대한 문자메시지 전송이 ‘시당의 선거 중립성’에 오해를 가져왔다는 판단이다.


제6장(선거운동) 제25조의4(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예외 등) 규정상 ‘수신 대상자 수 20명 이하 동시 전송’ 허용치를 넘어섰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A씨의 문자 발송 과정에 ‘특정 후보를 의도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박 후보 측의 특별당비 납부 의혹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당비 납부는 당원의 자유로, 법으로 납부 규모를 제어할 수는 없다. 다만 당원 중 특정인을 향한 ‘청탁성’ 자금은 위반 선상에 오를 수있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사전 조치와 함께 이날 예비 후보자 등록은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부터 ‘선거 운동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선거일(4월13일)이 아닌 때에 언제든지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 전송이 가능하다”며 “다만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메시지 전송은 예비 후보자 및 후보자만 5회 이내 가능하고, 동시 발신 문자수는 20인을 넘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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