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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개구리 논란 '새국면' 생태연구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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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개구리 논란 '새국면' 생태연구 재추진
  • 안성원
  • 승인 2015.11.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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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다자협의회 합의…양측 전문가 선정, 내년 봄 진행

수개월 넘게 이어져오고 있는 세종시 ‘금개구리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금개구리 보호지역인 논·습지 존폐여부에 대해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중앙공원 예정지역인 장남평야의 생태연구를 다시하자”는 행복청 제안을 수용했다.

 

지난 19일 저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서 열린 중앙공원 다자협의회 두 번째 회의에 참석한 중앙공원 바로 만들기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세종참여연대), 세종YMCA, 세종시청, 행복청 등 5개 기관·단체는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전 회의에 참석한 LH세종특별본부, 대전충남녹색연합과 이번 회의부터 참석하기로 한 금강환경유역청 등이 불참했다.

‘논 습지’ 바라보는 시선, 여전한 온도차

이번 회의도 초반에는 첫 회동 때처럼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며 다소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금개구리 보호구역에 대해 보다 본질적인 의견들이 오갔다.

먼저 시민모임측은 “원칙적으로 우리는 금개구리를 보전하자는 주의다. 다만 어떤 환경이 가장 적절한 것인지, 현재 자리(장남평야, 논 습지)가 정말 최적인지, 아니면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이주시키는 것은 어떤지 시민단체(세종참여연대·세종YMCA)에게 묻고 싶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또 “가장 급한 것은 장남평야의 경작행위를 방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다. 우리가 확인한 연구논문에는 경작행위는 금개구리 보전에 부적합했다”며 “정확한 개체수를 파악해, 이주시킨 2만 5000여 마리의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늘었다면 적합한 환경이라는 뜻이지만 반대로 줄었다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YMCA측은 중앙공원 설계공모 당선작에서 제시한 ‘생산의 대지’에 대해 “죽어있는 박물관 대신 살아있는 농토를 제공하면서 시민들에게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심사평을 내세우며 “인간문화의 축적인 논을 보전하는 것, 이것이 중앙공원 당선작의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세종시에 계획된 모든 국가 설계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오히려 논을 어떤 방법으로 도시에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열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해의 문제다. 이 일대를 추후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검토까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행복청 중재안…양측 선정 전문가, 공동 연구용역 '합의'

행복청은 중재안을 꺼내 놓았다. 양측에서 복수의 양서류·생태학 전문가를 선정, 현재 장남평야 일대에 대한 생태환경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진행하자는 것이 골자다. 정확한 금개구리 개체수를 파악하고, 정말 논 습지가 금개구리 서식지로 적합한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을 도출하자는 시민모임 의견을 반영한 제안이다. 

여기에 세종YMCA측은 단순히 단일 생태종에 대한 시각이 아닌, 생태경관적 관점에서 다종의 생태환경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이며 동의했고, 세종참여연대 역시 기존 생태연구에서 시간이 지난 만큼 새로운 연구가 진행될 시점이 됐다며 합의했다. 

다만 시민모임측에서는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러 방안이 나오게 되면, 결정은 다수의 시민들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서 세종YMCA와 세종참여연대는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 

용역은 동면에 들어간 금개구리가 깨어나는 내년 봄을 기점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그때까지는 전문가 선정, 연구범위, 연구결과를 통한 의사결정 방법, 다자협의체의 법적지위 등이 지속적으로 회의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복청, 환경·시민단체 관련 악성 소문 모두 '거짓'

한편 이날 회의는 항간에 떠돌고 있는 시민·환경단체에 대한 의혹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환경·시민단체가 금개구리 보호라는 명목 하에 LH와 모종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악의적인 내용이 그것.

세종YMCA측은 “장남들판을 늘리면서 행복도시 내 다른 보전지역을 줄여 LH가 이득을 챙기려고 환경·시민단체와 일종의 커넥션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당했다”며 “원주민들이 땅을 되돌려 받아 이를 다시 팔아 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소문도 있다. 이 자리에서 팩트를 확인해달라”고 행복청에 요구했다.

이에 행복청 관계자는 “장남평야는 편의상 ‘금개구리 보전지역’이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중앙공원 공원부지에 포함된 엄연한 ‘생태공원’이다. 국토법상 보전지역의 확대나 축소는 없다고 자신한다”며 “명칭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앞으로 논습지는 ‘생태공원 부지’로 지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 “공공사업에 편입된 부지가 10년 이상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 환매의 대상이 되지만, 중앙공원 부지는 이미 생태공원지역에 포함됐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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