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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특별분양 아파트 투기수단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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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특별분양 아파트 투기수단 '전락'
  • 안성원
  • 승인 2015.09.1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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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받은 공무원 8.1% 전매…단속해야 할 국세청도 가담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들이 차익을 노리고 특별분양 아파트를 전매하는 등 투기수단으로 활용한 실태가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새정치민주연합, 남원·순창) 의원은 11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특별분양 혜택을 받은 4396명 중 352명이 전매제한 기간인 1년이 지난 직후 아파트를 전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말 기준 토부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특별분양 아파트를 전매한 공무원은 37명이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23명이 전매 행렬에 가담했다. 한국정책방송원 직원들의 특별분양 아파트 전매비율은 36.4%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특히 이전 대상기관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무총리실(5.7%)과 투기를 단속하는 국세청(4.2%)에서도 전매 행위가 발생했다. 

세종시 신도심인 행복도시로 이전한 공무원과 관련 기관 종사자들은 조기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도시청으로부터 주택 공급량의 50%를 특별공급 받아왔다. 물론 공무원들의 전매행위는 제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지만,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한 본래 취지와 달리 투기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행복도시 조기정착 및 주거안정을 위한 조치가 얌체 이전대상 종사자들로 인해 사실상 투기가 돼버렸다. 위법이 아니더라도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행태“라며 "국토부가 뒤늦게 지난해 3월 특별공급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으나 사후약방문이 됐다.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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