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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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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도입'
  • 안성원
  • 승인 2015.09.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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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교차로, 횡단보도 등…생활불편 신고 앱 활용
세종시 얌체차량들의 불법주정차 자리가 좁아지게 됐다.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도입으로 사방에서 감시의 눈길이 주시하게 된 것.

1일 시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활용해 6개 구역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 대상지역은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인도)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며,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도 해당된다.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다. 단 주말과 공휴일, 점심시간(11:30~14:00)은 단속을 유예한다.

신고를 원할 경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해 사진과 함께 촬영 일시, 위반 지역 등을 명기해 적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별도의 보상금은 없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시 교통과(044-300-881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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