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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감, 신설학교 공사 비리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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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감, 신설학교 공사 비리 사과하라"
  • 안성원
  • 승인 2015.08.13 14:1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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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참여연대 논평…“전임 교육감 기간 업무도 도의적 책임져야”
최근 세종시교육청의 신설학교 공사 담당 공무원의 비리가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된 사안에 대해 세종시 시민단체가 최교진 교육감의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세종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감사원 조사결과 세종시교육청이 학교신설 과정에서 특혜와 예산낭비로 적발된 것에 대해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라며 “최교진 교육감의 사과 및 해명,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세종참여연대는 “비록 전임 교육감 시절부터 비롯된 특혜구조 및 예산낭비가 적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최 교육감은 시교육청 수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순리”라며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불법 하도급 거래를 묵인한 것은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는 것으로, 시공업체의 고발과 함께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처분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교시점 527개 유휴학급이 발생했는데도 완성학급 수를 기준으로 학습 기자재를 구매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은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혈세낭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한 뒤, “기준미달 자재 시공,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학교현장의 조경석 붕괴 위험성 지적에 대해서도 시교육청은 감사기능을 강화해 안전한 학교 건설과 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30년 세종시 완성단계까지 신설학교가 건설되는 만큼, 시교육청은 특혜 및 예산낭비에 대해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감사원 조사를 청렴한 조직문화가 안착하는 분골쇄신의 전환점으로 삼기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감사원은 12일 21건의 학교시설 공사 설계용역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업체에 63억 5000여만 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하고 무자격 업체 3곳의 31억 8000여만 원 상당의 불법 하도급 거래를 묵인한 세종시교육청 직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유휴학급을 고려하지 않고 완성학급 규모로 비품을 구매하는 등 신설학교 경비를 과다 지원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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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마음 2015-08-19 09:41:23
글 잘보고 갑니다.

시민 2015-08-14 13:19:46
안하무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만에 세상으로......
교육행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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