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학교시설 건설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 발표
세종시교육청의 학교시설 공사 관리 업무를 담당한 일부 직원들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에게 적발됐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 소속 직원 4명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최근까지 21건의 학교시설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및 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설계사무소에 특정 업체의 제품으로 목창호를 설계토록 요구해 특혜를 제공했다.
이렇게 특혜를 제공한 금액은 63억 5000여만 원에 달했다.
이들은 또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3개 업체에 불법으로 31억 8000여만 원 상당의 하도급을 거래를 한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처분하고, 무자격으로 목창호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업체를 고발할 것을 세종시교육감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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