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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新성장동력 도시첨단산단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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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新성장동력 도시첨단산단 '지정'
  • 안성원
  • 승인 2015.06.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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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토지공급 예정…행복도시 최초 기업입주 가시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2단계 성장을 이끌어갈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첨단산단)가 지정되면서, 행복도시의 경제적 자족기능이 한층 보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도시 건설지역 내 남동쪽 부지 75만㎡(세종특별자치시 집현리, 행복도시 건설지역 4-2생활권)를 첨단산단으로 지정·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첨단산단은 중앙부처 이전이 지난해 말 완료된 이후 행복도시의 2단계 성장을 이끌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것으로, 대덕특구와 연계성 등을 고려해 남동쪽에 지정하게 됐다. 대덕연구개발특구와는 승용차 10분, 오송생명과학단지와 20분 거리다.

첨단산단 부지는 첨단 벤처기업이 입주하는 벤처파크, 연구소가 입주하는 리서치 파크, 산학연 협력센터(지식산업센터 등)로 구성된 리서치 코어, 융합·교류 공간인 대학 캠퍼스타운 등으로 나눠 조성된다.

특히 리서치코어에 설치되는 지식산업센터 내에는 신생 벤처기업(Start-up)이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는 업무공간을 마련,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연구 및 산학협력 지원시설을 융합 활용하는 공동캠퍼스와 첨단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청년 임직원, 사회초년생 등이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도 건립된다.

유치업종은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친환경에너지기술(ET) 융합 산업 등이다. 행복청은 현재까지 약 80개 기업이 입주에 관심을 표명한 상태며 고용창출 효과, 매출 규모, 기술 경쟁력 등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해 입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 공급은 오는 9월 중 입주 공고해 10월 중 계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며, 분양가는 인근 산업단지와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건물 착공은 내년 9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산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입주기업에게는 취·등록세가 감면되며,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대금 무이자 할부를 시행하고, 기업 종사자에게 주택특별공급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행복도시 첨단산단 입주 관련 문의사항은 행복청 도시성장촉진과(044-200-3181)나 LH 세종특별본부 투자유치부(044-860-7821)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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