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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교사와 세종교육청의 진실공방,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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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교사와 세종교육청의 진실공방, 쟁점은?
  • 김재중
  • 승인 2015.05.21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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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의 적폐 vs 돈키호테 교사의 일탈

 

 

최근 세종시 K초등학교에 근무하는 H교사의 행동이 세종교육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H교사는 시교육청 홈페이지 ‘열린 교육감실’ 게시판에 자신이 당한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하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시교육청이 이 글을 비공개 처리해 의구심을 일으켰다. H교사가 이에 항의하는 글을 계속 올리자 이번엔 아예 게시판 전체를 비공개로 바꿔버렸다. 당장 ‘불통행정’ 논란이 일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소통’을 강조하는 최교진 교육감 체제의 시교육청이 ‘불통행정’논란을 일으켰을까. <세종포스트>가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매우 상반된 주장을 만났다. H교사는 자신이 의로운 일에 나섰다가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시교육청은 자질이 부족한 교사가 일탈행동을 하고 있으며, 게시판 글은 제3자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어 비공개 처리했다고 밝혔다.

 

H교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 논란은 ‘세종교육의 적폐가 드러난 사건’이고, 교육청 해명이 사실이라면 ‘돈키호테 같은 현직교사의 일탈행동이 교육계를 뒤흔든 사건’이다. 본보는 연재보도를 결정했다. 양측 주장을 충실하게 다루되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기기로 했다. ‘세종교육 현주소’를 함축한 사건이란 판단 때문이다. <편집자>

 

- 글 싣는 순서

 

1.

“믿었던 진보교육감에게 배신당한 기분”

교육청 게시판서 퇴출된 H교사의 하소연

 

2.

교육청 “자질부족 교사의 일탈, 징계 마땅”

‘H교사 사건’ 해명, 적법절차 강조

 

3.

H교사 사건,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나

H교사와 교육청의 진실공방, 쟁점은?

 

4.

[데스크칼럼] 진보교육감에게 ‘진보’를 묻다


 

  

세종교육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H교사 사건’.

동일한 사건에 대해 H교사와 교육청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과연 어느 쪽 주장이 사실에 근접한 것일까. 중요한 쟁점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면 일말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사건의 발단은 무엇?

 

H교사와 세종교육청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크게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H교사는 자신이 A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시절, ‘학부모 찬조금’을 근절시키려하자 교장과 일부 학부모 등 내부커뮤니티의 반감을 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교육청은 ‘학부모 찬조금’ 문제를 사건의 발단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으며, ‘H교사와 A초등학교 동료들과의 갈등’을 문제의 출발로 인식하고 있다. 찬조금 문제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을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고, 선생님 등을 통해 파악해 보니 체육대회 때 학부모회가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 아이스크림 등 간식을 사준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설명은 다르다. <세종포스트>가 접촉한 A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현재는 사라졌지만, H교사가 근무하던 당시에는 (찬조금을 걷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귀띔했다. C학생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반에서 돈을 걷는 것을 반대하고 (H교사) 본인의 사비로 대신했다. 오랜 경력이 있는 다른 선생님들도 교장 교감에게 떳떳하게 말을 못하는데 (H교사는) 그런 노력을 했다. H선생님이 떠나고 나서 반대표와 총무를 뽑고 반비, 간식비 등 돈을 걷는 것들이 사라졌다. H교사가 주장할 때는 그를 내쫓으려고 하더니, 이젠 겁나서 그러는지 관행이 사라진 것 같다.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학부모 탄원서, 무얼 말하나?

 

교육청이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가장 간과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학부모들의 의견이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H교사에 대해 ‘자질이 부족한 문제교사’라는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학부모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도 더해졌다.

 

그러나 H교사가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직후 몇몇 학부모가 주축이 돼 탄원서를 작성했다. 여기에 403명이 동참했다. <세종포스트>는 탄원서에 서명한 학부모 D씨에게 ‘H교사 구명’에 동참한 이유를 물었다.

 

“반대표나 총무를 뽑는 것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솔직히 부담스러웠는데 안 하니까 편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떠날 때 속상한 마음이 들어 눈물까지 흘렸다. 탄원서를 쓰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

 

오히려 핀잔이 돌아왔다. 그런데 H교사의 주장에 따르면, 교육청 소청심의위원들은 겨우 ‘견책’ 정도의 경징계에 탄원서를 받아오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H교사의 끈질긴 구명요청에 시달렸다”고 토로한 최교진 세종교육감의 측근 S씨 역시 탄원서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른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조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제대로 경청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정당했지만 형평성 없는 징계?

 

H교사와 교육청 주장이 가장 크게 엇갈리는 부분은 바로 '징계'의 정당성 부분. H교사는 표적감사와 보복징계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교육청은 절차와 결과 모두 타당한 정당한 징계였다는 입장이다.

 

세종교육청은 감사과정에서 H교사가 상급자인 교장에게 폭언을 하고 학사관리를 부실하게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채점오류와 같은 명백한 실수도 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H교사는 부당한 징계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비교적 명백한 실수로 보이는 채점오류도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서답형 답안의 경우, 학년평가협의회에서 채점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그런 협의가 없어 재량껏 채점한 것을 문제 삼았다”는게 H교사의 설명이다. 

  

또한 학사관리 부실과 관련해서 H교사는 “일부 문제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그런 문제는 학교현장 전반에 있는 문제”라며 “학교에서 겪은 부당한 처사를 호소했더니 감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돼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H교사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하는 과정에 일부 징계위원이 자신을 ‘형편없는 교사’로 낙인찍은 사실을 알게 돼 가슴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토로하고 있다.

 

본보 확인 결과 교육청 징계위원 E씨는 H교사에 대해 “심리치료를 강제로 받게 하고, 학생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제일 강하게 징계하고 싶지만 타 위원의 의견을 존중해 견책의견에 동의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H교사가 징계위원을 상대로 소명하는 자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 때문이다.

 

게시판 폐쇄, 옳은 결정인가?

 

H교사가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 바란다’ 게시판에 민원성 글을 올리자 게시판을 비공개로 전환한 교육청의 결정에 대해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H교사는 자신의 “입을 막기 위한 처사”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H교사가 실명을 거론하는 등 명예훼손 소지가 있어 부득이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게시판 비공개 결정을 내린 교육청 관계자는 “공개 게시판이 가질 수 있는 단점에 대해 이번에 깨닫게 됐다”며 “‘교육감에 바란다’ 게시판은 ‘교육감과의 핫라인’ 개념이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소통을 강조하는 최교진 교육감이 ‘쌍방향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라는 인터넷 게시판의 순기능을 너무 쉽게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시판 운영 원칙을 제시하고 이 원칙에 위배되는 게시물을 올리는 특정인을 제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세종교육청은 공개게시판의 역기능만 우려하며 문을 걸어 잠근 셈이다.

 

H교사는 “게시판 글이 사라져 항의했더니 교육청 담당자가 ‘명예훼손 소지가 있어 해당 글만 비공개 전환했다’고 해명했으나 내가 올린 글을 아예 확인할 수가 없다”며 “글을 삭제한 것이 다른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통 논란이 일자 아예 게시판을 비공개 전환해 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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