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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등 추돌사고 방지,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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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등 추돌사고 방지,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9.02.13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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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올해 17개 시·도 버스 1400대 지원… 2022년까지 7300대
국토교통부는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고속도로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7개 시・도 버스 1400대의 비동비상제동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광역・시외버스의 추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는 차량 전면에 장착된 센서가 선행 차량과 거리를 측정하고, 주변 장애물 정보를 수집해 추돌사고 위험이 있을 때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하드웨어다. 운전자가 제동하지 않으면 차량 스스로 멈추거나 속도를 줄인다.

바상제동제동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2017년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다. 운송사업자가 기존 사업용 버스를 조기 대・폐차해 신차를 구입하면 장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올해 17억 5000만 원을 들여 17개 시・도 버스 1400대를 대상으로 이 장치를 장착 지원한다. 또 2022년까지 91억 2500만 원을 투입, 7300대에 장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동비상제동장치 작동 원리. 국토교통부 제공

지원 대상은 광역․시외버스 중 대․폐차를 통해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로 교체하는 차량이다. 지원금은 사업비의 50%인 차량 1대당 최대 250만 원(국비 25%, 지방비 25%)까지다.

사업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에 신청하면 장착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차를 구입하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2023년까지 1년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및 사고위험 감소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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