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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학교 시설 명예감독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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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학교 시설 명예감독제 확대 시행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2.11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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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학생·교직원 참여 확대, 올해 수왕초·도담고 등 7개교 대상
세종시교육청 직원들이 재해취약시설 민관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이 학교 시설 공사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명예감독제에 학부모·학생·교직원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명에감독제는 시공사의 책임 있는 건설 공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연 면적 500㎡ 이상 증·개축 사업과 시설비(예산액) 10억 원 이상 환경개선사업, 기타 학교 전체 교사배치와 연계해 교육수요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학교요구) 등이 해당한다. 

시교육청은 기존 기술직 공무원(공사감독관), 교육전문직이 참여했던 명예감독제에 해당 학교 교직원, 학부모, 학생 대표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체계적인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위해 학생과 담당 장학사 등을 포함, 기존 6명에서 10명으로 인원을 늘린다.  

올해 대상 학교는 수왕초, 의랑초, 두루초, 한솔중, 조치원여중, 도담고, 세종하이텍고 7개교다.

시교육청은 교육수요자 의견 수렴을 위해 올해부터 교육시설 공사 설계, 시공 단계에 명예감독제 시행 횟수를 2회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명예감독제는 준공 후 사후단계까지 확대 시행된다. 다만 학생의 경우 안전을 고려해 설계 및 사후단계에는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미래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 교육수요자 참여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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